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단독] 지역의료 최전방 보건소장…'의사'는 절반도 안된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06일 14:24

최종수정 : 2015년07월06일 14:26

전국 254개소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1곳 불과…전문성 우려 높아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6일 오전 11시 10분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진성 기자] 지역의료 최전방 사령탑인 보건소장의 의사 면허 소지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보건소의 절반 이상이 의사 면허 소지자 보다는 행정·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같은 전염병 및 유행성 질환 등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역 보건의 최전방에서 의료지침을 지휘하는 역할을 맞는다. 의료지식이 풍부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공무원을 선호하는 추세로 풀이된다. 
 
6일 뉴스핌이 국내 보건소 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254개소) 가운데 의사면허소지자가 보건소장인 경우는 101곳에 그쳤다. 나머지 153개소의 보건소장은 보건·행정직 공무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특별시만 모든 보건소장(25개소)이 의사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 45개소 가운데 의사면허를 가진 소장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3명에 불과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10개소 가운데 단 2자리만 의사로 채워졌다.

수도권을 벗어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곳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등 8개 지역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총 13개의 보건소 중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을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다.
 
의사 소장이 더 많은 곳은 대전광역시(5개 보건소 중 4곳)와 대구광역시(8개 중 5곳), 광주광역시(5개 중 4곳), 울산광역시(5개 중 4곳), 부산광역시(16개 중 13곳) 등 4개 광역시에 불과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현행 법상 의사 면허가 없어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자를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보건법 단서 조항에 대해 의료계의 문제 인식은 커지고 있다. 지역 보건행정에서 의료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전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찾기 어려워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오랜기간 근무한 보건·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보은' 성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건소장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의사도 경우도 있었다. 지역보건법대로 였다면 본인 또는 다른 의사가 됐어야 했지만 그 자리에는 보건공무원이 임명됐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보건소장 자리는 보건직공무원 중에서도 수십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료지식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 선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행정직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승진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장의 임용과정에서 단서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도 "수년 전 부터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보건에서 최전방의 수장이 의료지식이 전무하다면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에 미흡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