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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소액주주 '반기'..중소형株도 '행동주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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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텍 화성 성창기업 등 잇따라

[뉴스핌=김양섭 기자]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기를 들면서 '주주 행동주의'가 최근 증권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미 투자자들의 '행동주의' 움직임이 빈번해지고 있다. '행동주의 투자자(activist)'란 주식을 사들여 특정기업의 주주로 이름을 올린 뒤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식 및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방식을 구사하는 투자자를 지칭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스피커 제조업체인 이엠텍의 소액주주들과 회사측 경영진은 오는 9일 미팅을 갖기로 했다. 최근 소액주주 A씨가 회사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소액주주들 결집에 나선 데 따른 회사측 대응이다. 

A씨는 이미 지난 주 회사측에 대표이사 해임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배당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을 주문한 뒤 이같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이표사 해임 안건 등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엠텍 IR 담당 임원은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등 이엠텍 경영진의 지분이 14%에 불과해 주주들과의 미팅 결과에 따라 향후 지분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 가량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인 KTB자산운용측의 입장도 향후 지분경쟁 구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가스관 밸브업체인 화성은 소액주주들이 뜻을 모아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소액주주 연대가 제안한 감사가 신규 선임되면서 배당 실시 등의 요구가 관철될 지 주목된다. 화성은 지난 달 29일 경북 경산시 화성 제3공장 회의실에서 진행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인 김경현씨 외 9명이 제안한 신임 상근감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마루사업을 하는 성창기업의 지주사인 성창기업지주도 올해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으로 감사가 선임된 업체다.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들은 최근 성창기업지주가 김해와 부산시의 토지 등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모아 행동에 나서는 반면 큰손 개인투자자를 의미하는 '슈퍼개미'들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이오업체 크리스탈은 최근 개인투자자 양대식 씨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이 회사 역시 최대주주 지분이 적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양씨가 보유한 크리스탈 지분은 7.61%로 최대주주 보유분(8.61%)과 차이가 크지 않아 2대 주주 한미약품(8.51%) 등의 행보에 따라 경영권까지도 압박할 수 있는 구조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말부터 크리스탈 지분을 꾸준히 사들였다.

또 다른 슈퍼개미인 손명완 세광 대표는 최근 멜파스, 루미마이크로, 파인디앤씨, 성호전자 등 코스닥 상장사 4곳의 지분을 5% 넘게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그는 앞서 동원금속과 영화금속 등에 대해 경영 참여를 선언한 슈퍼개미다. 동원금속 주주총회에서는 △자사주 매입 △신주인수권 취득 후 소각 △자산재평가 등을 제안해 주총 안건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는 등 행동주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선풍기 제조업체인 신일산업도 지난해부터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업체다. 경영진에 반기를 든 개인투자자인 황귀남씨측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난달 30일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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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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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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