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질의응답] "상환능력심사 강화, DTI 강화로 볼 수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계부채 협의체'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뉴스핌=노희준 기자] 다음은 기자들과 '가계부채 협의체'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정부 목표는 폐기됐나?, 가계부채 협의체에서 DTI,LTV 강화하는 요구가 한은에서 있었나

-타임테이블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목표는 폐기되지 않았다.
-DTI,LTV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상환능력심사 강화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DTI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 은행권 중심의 분할상환 원칙안이 있는데 사실상 거치식대출을 퇴출시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나

-특정 형태의 대출을 퇴출하는 것은 어렵다. 상환능력 심사로 DTI가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환능력 심사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비소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강제적인 목표나 법개정 추진 계획 있나?

-비소구대출에 대해 협의체에서 많이 논의했으나, 국민기금 대출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시중은행 확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고,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있어 많은 장점에서 불구하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그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소비자에게 분할상환 대출로 어떤 변화가 오나. 정확한 소득증빙이 없으면 앞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가계대출 주담대의 위험성을 크게 2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향후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상환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이런 2가지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 갚아가는 대출로 인해 충분한 소득이 있는 만큼, 상환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소득확인을 할 때 확실한 소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는 소득증명서를 내면 되고 연금소득자는 연금지급 기관에서 내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소득이 인정받는 경우에도 앞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심사 단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대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이 어려워져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 금감원에 집중한다는 미시테이터와 한은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다른 것인가?

-은행 관점에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과 관련, 상환능력 심사를 어떻게 할지는 은행권 등의 TF를 구성해 검토를 한 것이라,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가계대출동향 모니터링도 상시점검반을 만들어 은행들과 공동으로 해 나갈 것이다. 데이터 집약 관련해서는 현재 미시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차주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인데, 한은의 자료도 정확한 차주별, 소득별 연결 데이타는 아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개별 차주의 대출 잔액, 만기, 금리 등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은은 지난 3월 이후 가계부채 관련 미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상환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DB를 구축중이다. 8월까지는 시험편대를 완료하고 통계청 승인을 거쳐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한은의 가계부채 DB는 금융안정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편제하는 DB이고, 이번 대책의 미시데이터 금감원 집중은 당국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정보를 직접 집중하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정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은과 예보 등 금융안정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조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다 (조정환 한은 금융안정국장)

-금감원은 우선 은행의 주담대 계좌별 전수 데이터, 대출정보, 계좌의 소득정보, 소득정보를 전체적으로 해서 해당 은행의 건전성이나 스트레스테스트, 은행의 상시감시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런 정보는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상세할 부분은 구축 과정에서 추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