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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배구조 개선 압박하라" 여론에 난감한 국민연금

기사입력 : 2015년08월05일 15:14

최종수정 : 2015년08월05일 16:19

국민연금,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사실상 불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롯데 '왕자의 난' 사태로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가 커지면서 롯데계열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세청이 롯데그룹 국내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의 지배구조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난감한 상황이다. 의결권 행사와는 달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등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13.31%(단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 12.18%(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11.06%(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7.38%(단일 4대주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등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지난 4월(3일) 기준으로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롯데물산(31.27%), 호텔롯데(13.55%), 일본롯데홀딩스(9.30), 신동빈(0.30%), 국민연금(7.38%) 등으로, 롯데푸드는 롯데칠성(9.33%), 롯데제과(9.32%), 롯데호텔(8.91%) 등 계열사주주 및 신동빈(1.96%), 신동주(1.96%), 신영자(1.09%), 국민연금(13.31%) 등으로 구성돼 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푸드 모두 소액주주 비율이 40%를 넘는다. 

이런 까닭에 경제개혁연대 등에선 롯데 계열사 주주 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임시주주총회 수집, 이사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거버넌스위원회 설치와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을 이끌어낸 것처럼, 국민연금도 배당 확대 요구와 의결권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롯데는 다른 그룹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주권 행사와 관련) 특별하게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여러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배당 외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자본시장법 상 특례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즉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5%·10%룰에 따라 '대량지분보유현황 공시를 할 때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는 특례지위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배당 요구와 관련해선 경영참여로 안보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금융위, 거래소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연금이 현실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기금을 운영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의결권만 행사를 했지 주주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과 달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 임시주총을 소집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주주권을 어떤 경우에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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