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2대책] 노후단독주택, 임대주택 재건축시 확정수입 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5:15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5: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노후 단독주택을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면 집주인은 공사비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매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정수입을 받을 수 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이르면 오는 11월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해 개발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재건축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집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계약한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는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가구 주택 전부를 반환받는다. 임대기간 중에도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다.

대학생, 독거노인 등 저소득 1인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시가 4억8000만원인 30평 단층 단독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재건축 후 20년을 임대하면 LH로부터 매월 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층, 8가구, 연면적 48평으로 재건축해 2가구를 본인이 거주하고 6가구를 임대한다.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40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억92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연 1.5%의 고정금리로 LH가 융자를 받고 상환도 LH가 한다.

공사기간 살 곳이 필요한 집주인에게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정릉 지역 임대료 40만원으로 6개월을 가정하면 이주비 240만원이 초기에 지급된다.

LH에 주택을 위탁한 집주인이 내야하는 위탁 수수료는 매월 임대료의 7%다.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과 주택수선유지비는 매월 10만원, 연 120만원 수준이다.

재건축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내야하는 월임대료는 28만원(시세 40만원의 70% 가정)이다. 이에 따라 6가구 만실 기준으로 집주인이 받는 한 달 총 임대료는 168만원, 1년에 2016만원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기억할 필요가 없다. 위탁 관리를 맡은 LH가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임차인 모집, 임차인으로부터의 임대료 수납을 LH가 맡는다. LH는 공사비 상환액, 위탁 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집주인에게 매월 54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 54만원의 수입은 임대기간을 20년으로 계약했을 때의 상황이다. 임대 기간을 짧게 계약하면 자기자본을 내야하지만 그만큼 전체 다가구 주택을 빠른 기간에 취득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을 12년으로 계약하면 집주인은 추가로 받는 소득도, 추가로 내야하는 자기자금도 없다. 임대 최소 기간인 8년으로 계약하면 매월 자기자금 66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올해 11월 대상 주택을 모집하고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한다. 빠르면 내년 6월 첫 임차인이 입주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주택 전체를 팔거나 상속할 때 규제가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두거나 계약조건에 매매시 위약금을 내는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 사업 운영 기간동안 보완해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연내 개정 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