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증시가 6월 이후 3개월 내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비싼 수준에 있어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시 추가 조정 가능성 만으로 중국의 매력적인 종목투자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던 중국 경제가 서비스 중심의 발전으로 무게중심을 빠르게 옮기고 있어, 향후 서비스업종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
17일 크레디리요네(CLSA)의 프랜시스 청 중국 홍콩 전략가는 "중국 A주가 최근 강한 조정을 받으며 지난 1년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지만 여전히 비싸며 현 수준에서 300포인트 가량 추가로 빠진 2700선까지 밀려야 적정 가치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중국 증시에서 완전히 떠나는 대신 서비스업 섹터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 편이 좋을 것이란 진단을 내렸다.
이미 2012년 이후 서비스업이 중국 경제 신동력으로 부상,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키워드로 부상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고려해 소매와 부동산 등이 유망 업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터넷 플러스란 인터넷 모바일·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사물인터넷을 전통산업과 결합해 산업구조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고 전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구상이다.
◆ 중국 3대 전자상거래 업체 '웨이핀후이'
청 전략가는 중국 알리바바와 징둥상청에 이은 3위 전자상거래 업체 웨이핀후이(종목코드:VIPS)의 매수를 추천했다. 웨이핀후이는 물건을 대량으로 매매해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미국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의 운영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웨이핀후이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 <출처=구글파이낸스>지난 2분기 웨이핀후이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성장했지만 최근 주가는 40%나 밀리는 등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국경제의 체력에 대한 불안감에 주식시장 폭락과 공매도 세력이 움직인 영향이다.
그럼에도 웨이핀후이는 여전히 수익 대비 23배에 거래될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다. 최근 5년간 평균은 46배로 숏인터레스트(미청산된 공매도) 비율은 8%에 이른다.
청 전략가는 공매도와 고평가 같은 점을 모두 제외하고 웨이핀후이의 사업과 수익창출 능력에 집중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다. 웨이핀후이의 자기자본이익률은 48%로 알리바바(36%)를 10% 이상 포인트 앞선다. 특히 최근 모바일 전화를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확장세가 가파른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 대도시 기반·사업 다각화 갖춘 부동산 거인 '완커집단'
완커집단(2202.HK) 완다와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대표 부동산 기업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들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대도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를 물류와 주택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완커의 매력으로 꼽힌다. 완커집단 연초 대비 상승률 추이 <출처=구글파이낸스>청 전략가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며 "완커는 베이징과 선전,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에 집중한 동시에 물류와 부동산 관리 등 사업도 다각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완커 역시 최근 중국 경기둔화 우려와 주식시장 폭락에 20% 가량 조정을 받으면 52주 고가에서 내려온 상황이다. 다만 홍콩증시에서 거래되는 완커 주식은 수익 대비 7배에 불과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 저가 매수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 '북경강고', 비상장 가스 사업 주목
그가 제시한 또 다른 기업은 베이징 시 정부 소유 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기업인 북경강고(0392.HK)다. 북경강고는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 맥주제조와 공항 도로운영, 물처리, 소매, 부동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폭락에 30% 가량 주가가 빠진 상황이다. 북경강고 연초 대비 상승률 추이 <출처=구글파이낸스>청 전략가는 베이징가 보유한 다수의 상장 자회사보다 비상장 회사인 베이징가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북경강고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북경강고의 상장 자회사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가스 사업은 핵심 수익 창출원으로 주가 역시 실적 대비 2배에 불과한 수준에서 거래될 정도로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경강고 역시 장강기건(1038.HK)이나 월해투자(270.HK) 등 경쟁 대기업보다 주가순자산비율이 저렴한 수준이다.
이어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개혁에서 에너지 기업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자동화 시스템과 향상된 인터넷은 에너지 기업들이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2026-02-12 12:5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2026-02-12 10:5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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