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7228억원 인수…자금 조달 어떻게(상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권단,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요구…담보대출·SI·FI·금호고속 매각 등 강구

[뉴스핌=정경환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7228억원의 금호산업 인수가격을 수용했다.

2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이 제시한 7228억원에 금호산업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 제시 가격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KDB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이날 박삼구 회장에게 매각가격으로 7228억원을 공식 통보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18일 결의한 7228억원을 박삼구 회장에게 공식 통보했다"며 "우선매수권 행사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 절차와 일정 등은 박삼구 회장의 요청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격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시한은 통보 받은 후 1개월 내지만, 박 회장 측이 조기 계약 체결을 원하면서 주식매매계약(SPA)은 추석 전인 오는 25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월 4150억원을 들여 그룹 모태기업인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데 성공한 박 회장은 이제 금호산업까지 인수하면서 그룹 재건의 9부능선을 넘어섰다. 향후 금호타이어까지 찾아오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무너진 그룹을 6년 만에 다시 세우게 된다.

다만,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바로 박삼구 회장의 자금 동원력이다. 현재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에게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박삼구 회장이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수백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삼구 회장과 그 아들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총 9.98%)과 인수 예정인 50%+1주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 해도 현재 시가총액이 7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2000억원 대에 그친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전략적 투자자(SI)나 재무적 투자자(FI)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앞서 박삼구 회장이 시도한 바 있는 금호고속 매각대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금호고속을 사모펀드 칸서스에 팔아 금호터미널에 돌아오는 3000억원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국내법상 금지된 순환출자형태를 피하기 위해 중간에 칸서스와 NH농협은행에서 구성한 펀드를 끼워 넣는 등 변형된 구조로 금호산업을 인수하려는 계획이다. 과거 이 같은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했던 산업은행도 이제는 이를 용인하고 있고, NH농협은행은 인수금융 주선에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번에 반대한 것은 인수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도 "금호산업 건이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 금호고속 매각 건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은 주주가치 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부담도 적지 않다. 금호고속이 아시아나항공의 손자회사로,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지분율 12.61%)인 금호석유화학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00%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을 통해 금호고속을 100% 지배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당연히 주주가치 훼손이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이의 제기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에 금호고속을 이용할 뜻을 밝힌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