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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베이징에 외자합자여행사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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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당국이 서비스업 개방 일환으로 외국자본의 중국 여행업계 진출을 일부 허가하기로 했다.

신화망(新華網)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베이징시 행정심사 및 시장진입 관련 특별관리 규정 등을 일부 수정하고 오는 2018년 5월 5일부터 베이징시에 중외합자여행사 설립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발표했다.

현행의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제6조와 '영업성 연출관련조례' 11조 등의 유관 행정심사 및 지분제한 규정을 잠정 수정, 베이징 내 조건에 부합하는 중외합자여행사 설립과 해당 여행사의 중국 내국인 국내여행업무 및 홍콩·마카오 여행업무 처리를 비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비준한 '국무원의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방안(종합방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 국무원은 베이징에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업무를 시행하는 데 동의했다. 시범기간 3년 동안 베이징시의 과학기술서비스·인터넷 및 정보 서비스·문화교육서비스·금융서비스·비즈니스 및 여행서비스·헬스케어서비스 등 6대 중점 분야에서 시장진입조건 완화·관리감독 모델 개혁·시장환경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6대 서비스업 개방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외자지분비율제한 규정 축소 혹은 폐지 ▲경영자격 및 경영범위 제한 규정 일부 혹은 전체 폐지 등이 포함됐다.

베이징 내 중외합자여행사 설립과 함께 외국자본의 독자(獨資) 공연기획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외국자본은 중국투자자의 합자·합작을 통해서만 공연기획사를 설립할 수 있고, 합자회사 중 중국측 투자비율이 51%를 넘어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외국투자자의 중국 문화업계 진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결정’에 따르면, 문화·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밀집한 특정 구역에서의 외자 독자 공연기획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외자 독자 공연기획사는 베이징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정’은 또 외국자본의 항공기 유지보수업체 투자 중 중국측 지분율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국무원은 '결정'에서 유관부처와 베이징시인민정부에 관련 규정 및 규범성 문건 내용을 수정하며, 시범지역 업무에 상응하는 관리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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