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50년 묵은 '종교인 과세', 입법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세법상 종교소득 신설...필요경비도 소득따라 차등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7일 오후 3시 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종교인 과세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반대를 고수해온 기독교 내부에서도 찬성 기류가 흐르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힘을 얻고, 여야 정치권도 긍정적이라는 관측이다. 

17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교소득 과세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설득작업을 벌였다"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반대하던 여야 의원들의 톤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소속 개신교계 목사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종교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은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납세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번 국회에서 종교소득 과세 입법이 이뤄진다면 장장 47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한 의원(조세소위 위원)실 관계자는 "예민한 부분이라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과세에 힘이 실렸으나, 종교인들의 자정노력을 기다리다 안 됐다"며 "올해는 정부와 여야 모두가 (과세로) 간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만,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밀어붙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를 신설, 종교소득 과세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대로라면 2013년에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으로 과세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하면서,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결비를 다르게 인정하기로 했다. 필요경비 공제율은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또한,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뺐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토록 했던 것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토록 하는 선택사항으로 개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80%로 일괄 적용되던 필요경비를 소득수준별로 20~80%로 차등 설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며 "원천징수 반기납부 및 선택적 원천징수를 허용,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부담은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필요경비율 차등화 적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종교소득 파악률 제고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종교소득 과세가 세수 확보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가 입법되면 세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면서 "근로장려금(EITC)으로 600억~700억원 지출되는 반면 세수입은 200억원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70~80%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소외돼 있다"며 "또 (소득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등에선 비자발급이 안돼 해외여행이나 자녀 유학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