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내 메르스, 사실상 종료…감염병 관리 시스템 점검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건당국, 비공개원칙이 큰 사태 불러...방역체계 개편안 마련 시급

[뉴스핌=이진성 기자]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지난 25일 마지막 환자의 사망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첫 메르스 창궐 이후 부실한 방역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나는 등 감염병 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지막 감염자인 80번째 확진자(남, 35세)가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이 악하돼 숨을 거뒀다. 80번째 확진자는 마지막 메르스 완치판정자다. 하지만 완치 판정 이후 10일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재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로써 국내 메르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5월20일 이후 6개월여만에 단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등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뉴스핌=김학선 사진기자>
▲ 병원 비공개 원칙이 키운 186명의 확진자

방역당국은 지난 5월20일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하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감염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진원지인 중동지역에서도 감염력이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동지역과는 다르게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자, 첫 환자가 발생한지 11일만에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이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3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또한 전세계에서 메르스의 3차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거가 됐다. 

아울러 국민들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비공개원칙을 고수했다. 이 모든 방침에는 우리나라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타 국가의 사례만을 염두해둔 것이다.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화 됐다. 메르스가 발생한지 불과 18일만에 확진자가 87명으로 늘고, 3차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그때서야 병원명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3차 감염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비공개원칙에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만 87명의 환자가 감염됐다. 국내 전체 메르스 확진자가 186명인 점을 감안하면, 방역당국이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절반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운 셈이다.

▲ 메뉴얼로 화 키운 '방역당국… 메르스 교훈 삼아야

방역당국은 퇴원한 80번째 환자가 메르스 재발증세를 보이자 전염가능성이 없는 유전자 조각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메르스 양성으로 판정됐지만, 조각이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도 환자 격리는 유지했다. 

이같은 조치는 마지막 확진자였던 80번째 환자의 가족들과 갈등을 야기했다. 감염가능성이 없다면서도 심각한 기저질환의 환자를 불필요하게 격리 시킴으로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책임지지 못할 발표도 인해 논란만 야기한 셈이다. 사실상 질본은 겉으로는 감염가능성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속내는 다른 판단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질본 관계자는 "확실한 음성판정을 받기전까지는 감염병관리 메뉴얼상 격리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항암제 등 기저질환을 위한 치료는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냉정하게 보면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감염병 관리 규칙을 따른 것이다. 확실한 음성이 아닌 환자를 방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차라리 처음부터 섣불리 감염가능성이 0%에 가깝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논란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았으나, 섣부른 발표가 빠져나갈 구멍을 덮은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안일한 대처 능력은 방역당국이 풀어야할 숙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가 가기전에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없도록 방역체계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