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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해임안 무효소송 日 첫 심리 5분만에 종료

기사입력 : 2015년11월26일 19:03

최종수정 : 2015년11월26일 19:03

日롯데홀딩스, 신격호 건강 문제 제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본에서의 첫 심리가 5분만에 종료됐다.

26일 유통업계와 롯데 등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진행된 일본에서의 첫 공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도쿄 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실시됐다.

첫 심리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측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이어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원고인 신격호 총괄회장 측이 밝힌 것을 보고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구두 변론에 앞서 진행하는 '진행협의' 기일은 오는 12월 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이다. 소송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이며 피소송인은 일본 롯데홀딩스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체제로 변경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해당 이사회가 개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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