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자동차 연비 과장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폭스바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개정안은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00분의 1(현행 1000분의 1)로 상향했다.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