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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경제정책]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규제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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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규제를 철폐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정부가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모델이다. 정부는 내년 중에 지역전략산업의 지원방안, 관련법령제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전략산업을 2개씩 지정(세종은 1개)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 규제프리존에서는 전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입지 업종 융복합 등 모든 규제를 정부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핵심규제를 철폐할 뿐 아니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에서 지원도 집중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기자브리핑에서 "규제프리존의 개념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지원 집중되고 규제체감도 제로인 '규제프리존'

정부는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함으로서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해 창조경제를 확산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렸다.

먼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별로 2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하면, 정부는 관할구역내에서 공간적인 범위 즉 규제프리존을 설정한다. 세종은 인구와 산업현황을 고려해 1개만 지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loT)산업이다. 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지지원을 병행한다.

14개 광역지자체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 몇몇 지자체를 보면 제주도의 경우 스마트관광과 전기차 인프라를 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전라남도는 한전과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기반으로 스마트그리드 수출전진기지화와 드론(무인기)산업의 생태계를 구축 한다. 특히 시법사업 지역내에서 드론의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강원도는 스마트헬스케어와 청정자연환경 기반의 관광,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과 뷰티산업의 글로벌 허브구축을 위해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각 지자체가 선정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우선 창조경제혁신펀드 투자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프로그램 대상에도 전략산업 기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대학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주문식 교육과정을 확대실시하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 또 관계부처 전담팀과 재정당국은 오는 2017년 예산부터 이를 본격 반영하고 이후 연차별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 내년 6월 20대 국회에 제출

정부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사항 등은 즉시조치할 방침이다.

예컨대 드론사업은 시범사업 지역내에서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을 허가하는 절차를 내년 1월에 간소화할 수 있다. 국토부와 국방부, 미래부 등에서 행정상 조치만 취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제화 과정을 보면, 먼저 각 광역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과 협업해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와 장관, 지자체장,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해 결정한다.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을 승인-고시하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운영가능토록 정부는 법률안 마련을 병행추진한다.

14개 광역지자체별 계획인 1분기중에 완료되면 관계부처 T/F가 이를 검토해 규제특례와 정부지원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고, 규제특례 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6월 중에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호승 정책조정국장은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2017년 예산반영과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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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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