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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26개 리콜명령

기사입력 : 2015년12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2월17일 10:59

전기방석·전기장판 등 안전성 결함 '화재위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확인된 전기장판 등 겨울철 전기용품 26개 품목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변경한 19개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제품안전성 조사결과 전기방석 등 전열기구나 등기구에서 국내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리콜대상 26개 제품 가운데 국산제품이 19개(73%)에 달하고, 지난 11월 형광등 등기구 안전성조사에서도 35개 제품중 29개(83%) 제품이 국산으로 드러나 국내기업의 제품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전열기나 등기구를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제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11조)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대상 제품이 발견될 경우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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