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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시행령] ISA 도입·업무용차 과세 강화(종합)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6:17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6:18

업무용차·종교인소득·ISA 등 세부 사항 규정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250만원까지, 이를 초과하는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는다.

또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령이다.

먼저, 내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1000만원을 넘더라도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가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가를 과세하고, 감가상각 방법은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했다.

취득가액 5000만원인 차량을 예로 들면,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비용인정 금액은 운행기록 미작성 시 1000만원, 운행기록 작성 시 1360만원이다. 현행보다 각각 700만원, 340만원 비용 인정액이 줄어드는 것.

ISA도 도입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250만원까지, 초과하는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은 5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3년)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

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은행·우체국·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및 농협·수협·신협 등에서 취급하는 예·적금과 예탁금 등이다.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도 편입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소득세율(6~38%)을 적용한 후,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차감해 세액을 결정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 ~ 4000만원은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 ~ 6000만원은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을 생각하면, 종교인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일률적으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교인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조금 덜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내국법인(분할법인)이 재차 분할됨에 따라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 납세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M&A 세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영농기업·공동상속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엔젤투자자와 관련해서는 10억원 한도 3년 내 추가 출자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매출 1000억원 이상,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는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5개 업종을 추가했다.

더불어 정부는 청년 또는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경우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해 가입일부터 10년간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과세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2015년 12월 24일 ~ 2016년 1월 15일)와 차관(2016년 1월 21일) 및 국무(2016년 1월 26일) 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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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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