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뉴스제휴평가위 "광고·선정성 기사, 퇴출 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개월간의 평가위 활동 "외압 없었다..독립성 보장될 것"

[뉴스핌=이수호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가 광고와 선정성 기사의 퇴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더불어 정부와 단체 등으로부터 압력이 없었다며 독립성을 갖고 뉴스 제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허남진 제휴평가위원장은 "광고·선정성 기사 퇴출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라며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 양 광고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기사를 보고 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이 없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토론을 통해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 배정근 소위원장과의 제휴평가위 심사 규정 일문일답.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차이, 기준과 항목, 독립성 문제가 궁금하다.

▲ 주로 정기평가를 진행한다. 제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색 제휴와 스탠드 제휴의 경우 1년이 지난 경우 재평가 하고 콘텐츠 제휴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한다. 중간에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재하기 위한 검사는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본다. 수시평가는 실시해야 할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진행할 것이다. 운영은 단언컨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아주 객관적으로 토론을 통해 기준안을 만들었다. 어떤 외압도 없었다.

-퇴출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피해가는 매체가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명문화하진 않았으나,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기존에 입점한 매체도 재신청해야 하나.

▲ 이미 입점해있는 매체들은 계약기간 동안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계약이 끝났을 때 재평가 할 것이다. 모든 업체를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매체 중에서 포털에서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다시 평가해야 할 경우에 진행된다.

-엄격한 기준인데 5단계 부정행위 시, 퇴출 매체가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나.

▲ 재제 기준안이 퇴출을 시키고, 재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자정노력을 유도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다. 특히 최근에 고무적인 현상을 목도했다. 어떤 매체가 클린 사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저희 뉴스 평가위의 출범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자칫하면 몇달 안되서,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솔직히는 1개월 노출 중단도 나왔지만, 24시간 노출 중단도 엄청난 타격이다. 제재의 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다. 5단계에 걸쳐서 재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많은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그만큼 스스로 알아서 자정하라는 기대와 바램이 담겼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도 보도자료에 해당된다. 기준이 궁금하다. 뉴스제휴평가위와 시민 간의 소통 여부도 답해달라.

▲ 애정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기사와 광고의 문제, 특히 이 대목은 소비자 입장의 시만단체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껴서 쓰는 것은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보도자료 색션이 따로 마련돼 있다. 보도자료 섹션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사인 양, 취재인 양 작성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클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건전한 뉴스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국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 평가 위원들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국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에서 맡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포털에 규정안을 공개하면서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이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 곳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언론사들의 불만에 따른 반론권 여부가 궁금하다. 무조건 벌점을 따라야하나.

▲ 규정안을 보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피해를 입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다. 포털이 우리 결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5월, 시민사회에서 맡아달라고 먼저 포털이 손을 내밀면서 시작됐다.

-모니터링 알고리즘과 운영 방식, 보도자료와 기사 차이에 명확한 규명이 따로 있는지.

▲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이를 우회하는 부정행위 사례가 우려된다. 그래서 비공개로 할 것이다. 보도자료를 녹여서 쓰는 것은 기사 쓰는 관행이다. 다만 보도자료 자체를 '거의 그대로' 쓰는 것. 그럼 거의가 몇 프로냐,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양사 포털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양사에는 몇년 째 개발한 시스템과 근무하는 인력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가 좀더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자체 모니터링을 갖춰야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향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양사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면, 자체적으로 갖추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매체 평가가 아니라 기사 평가가 될 소지가 있다. 또 기사에 대한 심의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 저널리즘 평가 요소에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그 카테고리 기준으로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제휴 평가를 할 때, 지난 3개월간의 뉴스를 보고서 평가한다. 통합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좀 더 디테일한 평가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서를 알려달라.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다.

▲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는 어려운 부분이다. 저희는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동시에 할 계획이다. 신문법과 궤를 같이 할 것이냐는 문제는 매체 인원 규정 같은데 저희는 포털이 언론관계법에 허가된 매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등록된 매체가 2년이 지나야 받아준다. 저희는 오히려 그걸 1년으로 줄였다.

-어뷰징 논란을 일으키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문제는 개편되는 것인가.

▲ 원인을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햐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비즈니스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우선은 매체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일정 기준의 기사량이면 구체적으로 몇 꼭지나 써야하는 것인가.

▲ 특정하고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통신사 기사, 타매체 기사, 표절, 무기명 기사 등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한 기사와 콘텐츠를 갖고 판단할 것이다. 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생산 비율은 매체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체 유형에 따라 이를 다르게 했다. 예로 월간지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줄이고 자체 기사 비율을 늘리는 식이다.

-정부나 대기업의 홍보성 자료도 적지 않다.

▲ 모든 광고기사를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이 좀 더 존중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비자의 판단을 해치거나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사를 우선적으로 볼 것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지 보도자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