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올해 1분기엔 현금·금이 킹 " - BofAML/UBS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15:52

최종수정 : 2016년01월13일 15: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메릴린치 "'현금·변동성·달러'로 패러다임 바뀌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8일 오후 3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발 충격에 글로벌 증시가 일시에 급락하면서 "믿을 건 역시 현금 혹은 금"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의 마이클 하넷 전략가는 올해 1분기에 가장 우수한 투자자산은 '현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1분기엔 현금 확보하세요

또 UBS의 마이클 리스너와 마크 뮐러 분석가는 "금 가격이 8년 약세장의 바닥을 지나면서 앞으로 수년 간 강세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2017년까지 안전한 수익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메릴린치의 하넷 전략가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글로벌 자산시장의 주인공이 '주식·채권'에서 '달러·변동성·현금'으로 바뀌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차 양적완화(QE)를 종료됐고, 작년 12월에는 역사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실시됐다. 이처럼 자산시장 환경이 변화한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경기둔화와 국제유가 급락, 위안화 환율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 혼란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하넷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변동성을 예상하며 ▲주식 등 위험자산 급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식(-2%)과 채권(-3%)은 투자 수익률이 0%인 현금보다도 성적이 부진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하넷은 "(글로벌 증시 폭락을 거치면서도) 플러스 수익률을 지켜낸 자산은 현금, 금, 국채 등 안전자산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 "선진국 증시, 단기 회복하더라도 2분기 이후 다시 하락"

특히 전세계 금융시장 대혼란 속에 반사이익을 본 것은 금이다. 투자자들의 '리스크-오프(위험자산 회피)'에 금 선물은 간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장중 1.5% 오르며 온스당 1100선을 넘어섰다.

금 선물은 8일 오후 2시25분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전일비 0.41% 하락한 온스당 1103.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UBS의 리스너 등은 "S&P500 지수가 단기적으로 2200선, 높게는 2300선까지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갈수록 선별적인 종목장세가 될 것이며 2분기 고점 이후로 약세장에 진입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미국이 8년 만에 대선 일정을 앞둔 것도 과거 경험상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너 등은 이어 "유럽 증시의 경우 스톡스50 지수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부상했는데, 1분기에 오버슈팅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유럽 주식은 올 여름에 고점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유럽 주식도 2분기 이후에는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에 직면하면서 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달러/엔 상승과 닛케이 강세를 예상해왔지만, 올해 여름부터는 일본을 매도할 시점이 됐다고 UBS의 분석가들은 의견을 밝혔다. 또 금 가격은 미국 달러화가 고점을 지나 약세로 전환되는 것으로부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란 견해도 덧붙였다.

◆ 달러/엔, 닛케이도 여름부턴 약세 진입.. 달러 후퇴로 금 수혜 기대

메릴린치의 하넷 전략가도 글로벌 증시 급락을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일부 투자자들의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BofA-메릴린치의 고액 자산가 고객층이 지난해 12월에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금 비중을 12%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2년래 최고 수준으로, 그만큼 투자자들의 현금 선호가 강화됐음을 뜻한다.

또 시장에 '리스크-오프' 분위기가 강화되며 산유국 등 전세계 국부펀드들이 잉여 현금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것도 주식·채권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소식이다.

산유국 국부펀드는 총 운용 자산이 4조4000억달러에 이르러 글로벌 자산시장의 '큰 손'으로 불린다. 다만 국제유가가 2015~2017년까지 배럴당 50달러 선에 머물며 저유가 추세를 지속할 경우 산유국들도 타격을 받으면서 국부펀드 운용자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매입도 중요 변수다. 연준의 금리인상에 단기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채권 발행에도 부담을 가하게 된다.

하넷 전략가는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쓸 자금 조달 창구로 채권을 발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식시장에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