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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용도 폐지..해수담수화·드론 등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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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함께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지구에 주택 뿐 아니라 대규모 상업‧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가 추가 도입된다.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가 공사를 시작한다.

또한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빌딩‧리츠를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시업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 재개발·소규모 정비·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재개발을 할 때 주택 뿐 아니라 대규모 상업‧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이 폐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해 현행법 상 6개로 구분된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로 통폐합된다.

빈집정비, 가로주택정비,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 정비계획이 필요 없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이 제정된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추진 동의요건도 현재 5분의 4이상에서 4분의 3으로 완화된다.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경제기반형(대구‧인천등), 근린재생형(광양‧부천등)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전국 33곳에서 새롭게 시작된다. 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빈곤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이 17곳에서 추진된다.

노후공공건물을 커뮤니티·상업시설 등과 함께 새로 짓는 시범사업과 용도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 시범사업이 각각 4곳에서 도입된다.

◆ 다양한 교통·물류서비스 확대

수도권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가 추가 도입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된다.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가 공사를 시작한다.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가 확대된다.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구간·시간에 갓길로 달릴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시간이 오전 6시로 30분 앞당겨진다. ‘셀프 체크인’, ‘이동식 체크인’이 확대·도입된다. 노약자는 간편출입국 서비스(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출국장 안에서 산 음료를 항공기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된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된다.

새 차를 산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항공·철도를 이용할 때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이 만들어진다.

여러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시범도시가 지정된다.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와 주차장 등에서 결제할 수 있다.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가 만들어진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이 5곳에서 추진된다.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가 들어선다.

◆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 육성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빌딩‧리츠를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시업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오차범위 ±0.25m 수준의 정밀도로지도를 수도권 국도 133km 구간에 만든다.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및 4차로 이상 국도로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ity’가 만들어진다. 15가지 서비스로 자율주행을 돕는 ‘C-ITS시스템’이 대전~세종 87.8km 도로에 적용된다. 오는 2018년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오차 1m이하 GPS기술 상용화가 추진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전선‧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만든다. 물품수송‧국토조사‧시설물관리 등 드론활용 8대 유망분야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공간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부동산‧교통 등 데이터베이스(DB) 45종이 구축된다. 해상도 50cm급 위성 2기 발사(2019∼2020년)에 대비한 위성영상 처리‧활용기술이 개발된다. 국토위성정보센터가 설립된다.

바닷가 근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만든다. 집중 연구개발(R&D)로 기술력을 확보해(현재 3.9kWh/톤→2020년 3.3kWh/톤)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해 기존 도시도 스마트도시화를 추진한다. 중국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도 구축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을 늘리기 위해 저층형과 고층형에 이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원구 국민임대주택(121가구)에 실제 적용한다.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도록 하는 로드맵을 오는 2020년까지 수립한다.

사모비중(97%)이 높은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 상장을 늘리기 위해 매출액·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이 완화(위탁 리츠등)된다. 대형 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식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호텔 리츠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 생활환경 안전 강화

지역별 물부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가뭄 예경보제’를 오는 3월 도입한다. 단계별 용수비축, 댐 간 연계운영도 계속 시행한다.

홍수예보 구역을 국가하천 중심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수신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앱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지하철역 등 주요 시설과 하천 주변 침수예상시각·범위를 알려준다. 예보시간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24곳 늘어난다. 위험한 도로 110곳을 정비하고 회전교차로·역주행방지시설을 확충한다. 야광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어린이·고령자 대상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저가항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항시설 장애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 대테러 장비‧인력을 늘리고 스크린도어를 전 철도역에 설치한다.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설구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사고우려현장 불시점검 등 건설 현장 안전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흑산도 공항, 서울~세종고속도로 1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소속·산하기관 총10조원)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사현장의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자재대금 지급현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습체불업자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해, 천안, 청주가 3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 국가산단을 개발할 때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주거 융복합을 위해 택지지구‧혁신도시 내 일반산단 개발도 허용된다.

부동산 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에스크로’(대금 보장제) 활성화 방안이 검토된다. 실거래가 공개대상이 주택‧토지에서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된다.

아파트 입주민 보호가 강화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이 제정된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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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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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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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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