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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통신 자동차, 중국 소비자불만 임계점 <3.15 중국 소비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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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공기청정기 화장품도 10대 소비자골탕 블랙리스트에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에서 가장 못미더운 상품, 서비스는 무엇일까? 중국 품질개선협회는 15일 소비자의 날을 앞두고, 자체 조사한 ‘2015년 품질 및 서비스 신뢰도 보고서’를 통해 클레임이 많은 10개 불만족 업종을 발표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베이징 상하이 등 13개성 1707개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보험, 통신, 공기청정기가 블랙리스트 1, 2,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1위, 보험

보험상품 이미지 <이미지=바이두>

“실적만 쫓아 상품가입을 권유해놓고, 정작 필요할 땐 별 힘이 되지 않는다.” 보험상품이 블랙리스트 1위에 오른 이유다.

소비자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보험약관과 일이 생겼을 땐 각종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보험책임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한 보험 회사들이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위, 통신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통신비를 선불금으로 내야하고, 가정용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강제로 2G 폰을 개통해야 하며(물론 공짜라고는 하지만), 요금이 떨어지면 갑자기 사용이 종료되는 중국 통신 서비스.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끼워팔기와 갑질에 익숙한 중국 통신서비스 업종이 2위를 차지했다.

3위, 공기청정기

중국에서 광고거품이 가장 많이 끼었다고 소문난 제품이 바로 공기청정기다. 소비자들은 “평생 필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PM2.5)를 99%제거하는 공기청정기”등을 과잉광고 사례로 제시했다. 여기에 업체별로 천차만별인 가격도 불만족 이유로 꼽혔다.

4위, 자동차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연비와 성능은 잔뜩 부풀려져 믿기 힘들고, 판매계약서를 쳐다보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읽다가 먼저 진이 다 빠질 지경이다” 라고 털어놓았다. 이것 저것 필요하다는 옵션을 추가하면 어느새 처음 생각했던 비용을 훌쩍 넘게 되고, 보험 끼워팔기까지 당하고 나면 내가 차를 산 건지 사기를 당한 건지 헷갈린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잘나가던 한국차들의 부진에 성능 문제가 연관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아차의 현지 합작법인인 둥펑웨다기아(東風悅達企業)의 경우 이상소음, 타이어변형 등 차체 결함으로 2015년 판매량이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현대차의 현지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北京現代)의 경우 1, 2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8.1%, 27.2% 판매량이 감소하기도 했다.

5위, 자동차 부품

4위를 차지한 자동차에 이어 5위는 자동차 부품 업종이 차지했다. 중국 품질개선협회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유명 브랜드를 사칭해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브레이크, 오일필터, 핸들 부품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경우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6위, 여행

“추가 경비 일체 없음”이라는 문구에 혹해 여행사 단체여행을 떠났던 중국 관광객들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여행사에서 관광지 입장권과 호텔 숙박비 등을 부풀려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다 기념품을 강매해 여행을 즐기기 힘들었다는 내용들이다.

중국 품질개선협회는 소형 여행사들이 중대형 여행사들에게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불법 여행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7위, 온돌식 보일러

온돌식 난방 <사진=바이두>

한류열풍과 함께 더욱 뜨거워진 중국인들의 온돌 난방문화. 하지만 난방업체에서 설비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자격과 경험이 부족한 인테리어 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배선문제, 과열문제 등 다양한 사고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중국 품질개선협회는 귀띔했다.

8위,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살 때 보다 애프터서비스 받을 때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밥솥, 냉장고, TV등 다양한 제품이 거론됐고, 특히 로봇청소기의 경우 수리점이 너무 적어서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불만도 많았다. 품질개선협회는 “일부 기업들의 ‘24시간 상담전화’는 밤이 되면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9위, 화장품

소비자들은 화장품 제품설명서에서 효과를 과대포장 한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판매한 화장품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10위, 온라인판매

온라인 거래가 빈번한 중국에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돈만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택배기간이 오래 걸리고, 운송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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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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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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