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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과잉진료 개선…휴대폰 수리비 비싸면 보험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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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가족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확대된다. 휴대폰보험도 보험정책별로 수리비용이 다르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해 부과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골자의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금융개혁에서는 총 232개 세부과제 중 159개 과제(2월말 기준)를 이행했음에도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과잉진료 및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3년 115.7%, 2014년 122.9%, 작년 상반기 124.2%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도 작년 8.3%, 올해 25.5% 각각 증가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나는 도수치료 및 고주파 온열치료 등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진료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 고객…공동인수절차 개선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의 차운전도 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도록 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의 인정혜택'을 확대한다.  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인수절차를 개선하고, 휴업손해 보상금액도 증액할 계획이다.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휴대폰보험의 경우 각 보상정책별 특성이 보험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렌터카는 사고시 운전자 손해보상이 강화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 및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나아가 금융사들이 각종 모집인을 통한 외형확대 영업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에 나선다. 특히 대출모집인에 대해 개별법상의 광고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사의 연체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및 신용정보 관리실태 등 관리권한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의 경우 새로 도입된 고객의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거래 서류·절차 합리화…오프라인 가입 불편 해소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 등도 개선한다. 

금융거래시 요구되는 각종 서류·절차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온라인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한다.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액티브(Active) 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도 추진한다.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은행별 고객 및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환전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추진한다.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소액 현금을 동시에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물품구매 후 '현금IC카드' 결제시 현금인출도 요청하면, 판매대금과 현금요청액을 합산해 결제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 공시정보사이트, 여러 회사 공시정보 비교 분석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정보사이트인 '다트(DART)'에서 여러 회사의 공시정보를 일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상품 한눈에'의 상품별 정보 정교화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주소변경 서비스 참여 기관 및 접수처도 우체국 등으로 확대한다.

'통합연금포털' 회원가입시 휴대폰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회대상 연금도 국민·사학연금 등으로 확대한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의 조회대상 회사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에 대한 금융사의 알림 서비스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월 카드사용 실적 미달 등으로 대출 우대금리 0.2% 미적용하는 경우 등 고객이 상품 가입시 설정한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금융사가 문자(SMS) 및 스마트폰 앱 등으로 고객에게 통보하는 식이다.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인 변액보험의 특성(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최저보증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상품별 수익률 안내 강화, 펀드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하고 추진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업계, 금감원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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