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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野금융통]최운열 "인터넷銀, 산업자본 4%초과 찬성"

기사입력 : 2016년03월29일 11:34

최종수정 : 2016년03월29일 11:43

"거래소 지주사 전환도 찬성...현 금융감독체계는 문제 많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당선 안정권(4번)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받은 최운열(사진) 서강대 석좌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찬성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고, 기존 시중은행과 다른 영업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기존 은행에 적용됐던 룰(은산분리)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의 경제·금융정책의 큰 줄기를 잡을 '브레인'으로 평가되는 최 교수가 쟁점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금융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룰을 적용하고, 강력한 건전성 감독 규제를 강화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의 50%까지 산업자본의 취득을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은산분리 자체에는 신중했다. 최 교수는 "은산분리 도입 때와 (자금 시장)상황은 분명 달라(자금의 초과 공급 상태) 여건으로 보면 규제를 풀어도 될 것 같다"면서도 "동양사태 같은 사고를 보면 아직 규제 필요성은 상존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찬성했다. 그는 "지금 형태대로 거래소 안의 사업본부 형태가 되면서 제일 희생되는 게 코스닥"이라며 "거래소와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원래 생각했던 모습이 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한 최 교수는 한국증권연구원장 시절 거래소, 코스닥, 선물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했었다. 다만,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본사를 어디에 둬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새누리당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현 금융감독체계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로 목표가 다른 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감독에서는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가 한 부처에 있어 감독정책과 소비자보호가 희생 당한다"며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방된 사회에서 국제금융정책(기재부)과 국내금융정책(금융위)이 따로 있어 혼선이 온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독체계는 큰 틀을 바꾸는 일이라 정권이 바뀔 때 손 볼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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