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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태양의 후예' ③] 화려함 속에 숨은 그림자…표절·욕설·PPL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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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포스터 <사진=KBS 제공>

[뉴스핌=황수정 기자]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종영을 앞두고도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보기 드문 30% 시청률 달성은 물론, 각종 유행어와 패러디를 양산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태양의 후예' 신드롬에 빠뜨렸다. 그러나 화려함 이면에 숨은 그림자 역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4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태양의 후예'가 남긴 안타까운 옥에 티를 살펴봤다.

◆ 표절 의혹…7회 재난 장면+OST 'Everytime' '말해, 뭐해'
지난달 16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7회에서는 가상국가 우르크에서 지진이 발생해 긴박하게 구조 활동을 펼치는 특전사 부대와 의료 봉사팀 활약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의사 강모연(송혜교)은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린 고반장과 철근 구조에 몸통이 찔린 외국인 노동자 중 한 사람만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모연은 고뇌에 빠진다. 그러나 고반장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며 상황은 해결됐다.

이는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2의 6화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중 금속 막대기 하나에 관통된 두 남녀가 등장, 한 명을 살리면 한 명이 죽는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다. 의사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환자가 먼저 눈치채고 그의 짐을 덜어준다. 의사의 고뇌와 책임감, 생명 윤리, 휴머니즘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장면이기에 클리셰(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쓰여 빤하게 느껴지는 표현)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너무나 똑같은 상황과 비슷한 전개로 노골적인 표절이라는 주장이 더 많다.

'태양의 후예' 7회 장면과 OST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KBS 2TV '태양의 후예' 캡처, 뮤직앤뉴 제공>

'태양의 후예' OST 또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엑소 첸과 펀치가 부른 '태양의 후예' OST '에브리타임(Everytime)'이 에릭남의 '천국의 문'과 비슷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 제작사 뮤직앤뉴와 오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제기된 '천국의 문'보다 조영수의 '오늘 같은 밤이면'이 앞서 발매됐으며 조영수에게 자문을 구해 샘플 사용을 허락받았기에 표절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케이윌이 부른 '말해, 뭐해'가 브루노 마스의 '저스트 더 웨이 유 아(Just The Way You Are)' 멜로디와 흡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말해, 뭐해' 전주의 코러스와 '저스트 더 웨이 유 아' 전주의 피아노 반주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 '말해, 뭐해'가 끝나기 전 들리는 휘파람 소리와 '저스트 더 웨이 유 아' 후렴의 휘파람 소리 역시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에브리타임'과 달리 '말해, 뭐해'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실 표절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극중 한 장면이든 OST든 인기가 높은 드라마일수록 고질적으로 불거지는 논란 중 하나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태양의 후예'가 '표절'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은 안타깝다. 더욱이 '태양의 후예'가 100% 사전제작이었기에 제작진이 좀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태양의 후예' 진구의 욕설 장면이 권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KBS 2TV '태양의 후예' 캡처>

◆ 진구의 욕설…'사이다'였지만 권고조치
지난 3월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극중 서대영(진구)의 욕설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날 방송분에서 서대영이 건물 안에 생존자가 있음에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위험에 빠트린 진영수(조재윤) 때문에 "이런 XX. 그 XX 당장 끌고와"라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이후 '태양의 후예' 관계자는 해당 장면에 대해 "생명을 무시하고 이기심만 가득한 인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상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달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해당 장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44조 제2항 수용수준 및 제51조 3항 방송언어 규정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은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 일부는 '문제 없음'으로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앞으로 '태양의 후예'가 방송언어 심의와 관련해 선례가 될 수 있음을 들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용인했다. "극 진행상 최고, 너무 멋있었다" "완전 시원하다 사이다" 등 호평하기도 했다. 이에 방심위 결정이 공개되자 불만을 제기하는 시청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인기가 높다고 해서 예외가 생긴다면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길 경우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태양의 후예' PPL 비난이 거세다. <사진=KBS 2TV '태양의 후예' 캡처>

◆ 로맨스 절정? PPL도 절정!
지난 6일 방송한 '태양의 후예' 13회에서는 가상국가 우르크에서 대한민국으로 무대가 옮겨졌다. 송송커플(송중기♥송혜교)과 구원커플(진구♥김지원)의 로맨스가 절정에 다다른 가운데 난무하는 PPL(간접광고의 일종)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그동안 카페, 화장품, 아몬드, 홍삼 등 다양한 PPL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방송 내내 수많은 PPL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에 때문에 더욱 비난이 거셌다.

서대영(진구)과 윤명주(김지원)가 차를 세우지 않고 '자동주행모드'를 사용해 달리는 상태에서 키스를 했다. '단짠단짠'으로 시청자들과 밀당하던 구원커플이 드디어 첫키스를 했건만 PPL 때문에 빛이 바랬다. 두 커플이 더블 데이트를 즐긴 카페, 술자리에서 노출된 특정 소주 브랜드, 식탁 위 놓인 중탕기, 해장을 샌드위치 가게에서 하고, 계산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경계 임무 중 초코바를 먹기까지 과도한 PPL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해당편은 극중 유시진이 총상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오는 반전 엔딩으로 시청자의 분노를 조금 잠재우긴 했지만,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PPL의 후예다" "이번회는 정말 최악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제작진이 '태양의 후예'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PPL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PPL 사용으로 소탐대실했다는 평가에 힘이 실렸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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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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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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