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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전망] 도하·어닝·ECB 속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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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가와 달러, 추가 랠리 재료 '부재'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이번 주 뉴욕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말 열리고 있는 산유국 회동 결과, 미국 기업 실적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회의 결과 등 굵직한 이벤트에 촉각을 기울인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놓은 은행주를 중심으로 강한 랠리가 연출된 덕분에 S&P500 지수의 경우 주간 1.6% 오르는 등 상승세로 거래가 마무리됐다. 미국 대형은행의 주가를 추종하는 KBW나스닥은행지수는 한 주 동안 7%가 뛰었다.

주 후반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긴축 전망에 다시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자 다소 주춤했던 달러화 역시 주간 기준으로는 강세를 기록했다. 16개 주요통화 대비 달러화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0.1% 올랐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변수가 다수 대기 중이긴 하지만, 각각의 결과가 예상한 범위 내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와 달러가 강세 흐름을 지속하기 보다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루덴셜의 시장 전략가 퀸시 크로스비는 "시장이 지금 (상승 분위기로) 들끓고 있는데 이보다 더 오를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아주 상당한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최근의 상승세를 소화하면서 다소 조정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 추가 상승 촉매제를 기다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미 달러가 실질적으로 더 오르려면 연준이 금리인상에 더 가까워졌다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아마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더 확실한 달러 랠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도하 회의, 호재로는 역부족

석유 시추 장비 <출처=블룸버그>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15개 산유국 회의에서는 최종 결의안에 산유량 동결 내용은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 호재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널리스트들이 산유량 동결 합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지나친 공급과잉 상태인 펀더멘털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이란이 도하 회의 불참을 선언한 데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핵심 산유국의 생산량 일괄 동결 없이는 자신들도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합의 도출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신문은 자체 입수한 도하 회의 합의문 초안에서 사우디와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라크 등 십여개 산유국이 산유량을 1월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결론이 담길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초안에는 산유량 동결 결정이 10월까지 지속될 것이며 오는 10월에 러시아에서 다시 회동을 갖고 "석유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평가"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는 초안에 담긴 윤곽대로 합의안이 나온다 해도 이행이 복잡할 수 있다며, 실제 생산 동결이나 동결 의지에 관한 시장 신뢰도 획득 모두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ECB·어닝, 관전포인트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출처=AP/뉴시스]

오는 21일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새로운 완화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기준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프로그램 확대 결정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은 있다.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는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가 유로화 강세가 반생산적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 골드만삭스는 드라기 총재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낮추는 등의 부양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드라기 총재는 앞서 14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할 계획이며, 지금의 통화완화 정책이 자산거품을 초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주 시작된 미국의 어닝시즌과 관련해서는 금융주 실적들이 기대보다 양호한 성적을 보이면서 증시 랠리를 견인했던 만큼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등 월가 대표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데이타에 따르면 S&P500지수에 편입된 기업 100여곳이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하는데 이 중 IBM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기업 실적도 관심의 대상이며, 제너럴일렉트릭(GE), 캐터필라, 맥도날드, 버라이즌 등도 눈길을 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는 S&P500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8.4% 후퇴하며 금융 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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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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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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