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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든다…"증세 없이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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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회 제출 목표…사회보험·지방교육재정 등도 정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어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한편,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관리 및 운용 체계를 개선하는 등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재정전략을 마련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 회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현 지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현 40% 대에서 60% 대로 증가한다. 더욱이 복지제도 신설, 저성장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그 비율이 90% 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재정준칙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Pay-go, 재원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금지)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마디로 페이-고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라며 "돈 쓸 일 만들 거면, 쓸 돈도 미리 가져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정부입법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비용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있고,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비용추계자료만 첨부토록 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관리(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관리(지출준칙)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새는 돈(재정 누수)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재정집행 상황을 체크하는 집행현장조사제 등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혁방안을 검토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금은 부담과 급여가 언밸런스한 상황으로,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면서 "사회보험 개혁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작업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망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5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2년주기로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SMART'하게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SMART'는 전략적 재원배분(Strategy), 통합적 재정운용(Merge), 자율적 혁신(Autonomy), 재원 재배분(Restructuring), 첨단 정보 분석기법(Technology)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4대 구조개혁·경제혁신·통일준비를 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와 규제프리존을 더한 '24+1 핵심개혁과제'와 연계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개 분야'를 재정개혁과제로 선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일자리, 수출 지원, 저출산,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의 분야가 그 대상이다.

이 중 특히,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해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 법정의무지출 사업의 편성을 거부하는 등 재정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선 방안으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특별회계의 재원을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누리과정과 같은 법정지출 예산편성의 이행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세출은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에 2015~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2017년 지출 증가율을 2.7%로 예상했는데,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채무비율이 11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아직 그 나라들보다는 안 된 상황이기에 앞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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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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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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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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