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집회 개최 요청 문자메시지" vs 청와대 "허위보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 행정관이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도록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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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의동사무실에서 '탈북자 알바동원' 언론보도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자금수수 관련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전경련 예산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
23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1월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허 행정관은 각종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소속돼 있다.
추 사무총장은 "어버이연합은 1월4일인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집회가 있는 수요일인 1월6일에 집회를 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했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고 언급했다.
추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JTBC 인터뷰와 지난 21일 시사저널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에서 집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었다.
그는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없다. 행정관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민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다"며 "아는 사람이니까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라고 했었다. 또 "어버이연합은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청와대 배후설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앞서 허 행정관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출간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위사실 보도'를 사유로 시사저널과 기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