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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어버이연합에 위안부 합의 옹호집회 지시" 논란

기사입력 : 2016년04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04월23일 16:41

추선희 "집회 개최 요청 문자메시지" vs 청와대 "허위보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 행정관이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도록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의동사무실에서 '탈북자 알바동원' 언론보도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자금수수 관련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전경련 예산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23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1월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허 행정관은 각종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소속돼 있다.

추 사무총장은 "어버이연합은 1월4일인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집회가 있는 수요일인 1월6일에 집회를 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했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고 언급했다.

추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JTBC 인터뷰와 지난 21일 시사저널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에서 집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었다.

그는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없다. 행정관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민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다"며 "아는 사람이니까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라고 했었다. 또 "어버이연합은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청와대 배후설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앞서 허 행정관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출간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위사실 보도'를 사유로 시사저널과 기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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