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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8개월] 분리공시제 도입 여전히 '진행형'

기사입력 : 2016년04월25일 15:36

최종수정 : 2016년04월25일 15:36

더민주發 20대 국회 불씨로 남아…제조사 반대·이통사 유보

[뉴스핌=김연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을 맞은 가운데, 개선작업을 진행중인 정부가 단통법의 현행 틀을 유지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역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여당과 주무부처, 단말기 제조업체 등이 같은 입장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분리공시제 실시는 20대 국회에서 여전히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단통법의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분리공시제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통사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만 공개한다. 보조금 분리 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구입 시 제공받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를 지원했는지 공개하게 된다.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에서 "(제조사의 보조금이) 공개될 경우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해 온 바 있다. 동시에 정부여당과 기획재정부 역시 "국내 휴대폰제조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해외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단통법을 고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선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단통법 개정 혹은 폐지 논의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자업계의 고위관계자는 "(분리공시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마케팅 비용이 나오고 원가까지 노출되는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경쟁기업의 경우 전례가 없는데 국내법에 따라 가격구성을 노출하게 되면 제조업체 입장에선 영업비밀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원가가 국내외적으로 노출되면 과연 소비자에계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냐를 볼 필요가 있다"면서 "분리공시제를 소비자 후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기에 분기공시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현재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많이 정착도 됐고 해서 현재 이통사들은 분리공시를 딱히 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통사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분리공시제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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