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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協 "방통위 규제 지나쳐...골목상권 어려움 가중"

기사입력 : 2016년05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05월12일 16:30

"KAIT, 이통3사와 담합해 중소 유통망 감시"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정부의 시장 규제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법에도 없는 '판매 장려금 가이드'를 통해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중 하나로 지급 수준은 사업자 기준에 맞게 정해진다. 그러나 정부가 단통법 시행 이후 이 장려금 수준을 제한하면서 시장 과열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방통위가 권위를 내세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3사가 합을 맞춰 시장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시장 감시 명목으로 장려금 단가표를 채증하고 정보원을 둬 사업자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불신을 조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협회는 방통위가 KAIT와 통신사를 통해 개통 전산차단, 페널티, 구상권, 영업정지 등 10여개의 법외 규제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만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직영망이나 대형 유통망은 중소 유통망에서 진행할 수도 없는 차별적인 마케팅으로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아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호소했다. 

또한 협회는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규제의 칼날은 골목 상권에만 향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와 KAIT, 이통3사가 담합 해 이중, 삼중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자율적 시장 강화인가"라며 "오히려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통신시장이 골목 상권을 배제한 체 직영화·대형유통화 되고 다단계, 불법 온라인 등 음성적인 시장으로 변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방통위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및 법외 규제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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