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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국증시 투자뉴스] LG화학 커루사 합작, IPO '대어' 중국핵건 공모주 청약, M&A 시장 감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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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IPO(기업공개) IPO '대어' 중국핵건의 A주 상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인 중국핵건은 최근 IPO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25일 공모주 청약에 돌입했다. 중국 증감회는 원자재 선물시장 대외개방에 착수했다. 원유, 철광석, 천연고무 일부 원자재 선물 시장을 먼저 개방하고 향후 거래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 증권 당국은 M&A 시장 관리 감독 강화를 선언했다. 

중국 당국, 목표 실적 달성률 등 상장사 M&A 관리감독 강화

A주 시장에서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센 가운데, 구조재편 추진 중 과도한 실적 제고 목표에 대해 중국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 당국은 상장사의 M&A에 대해 종전과 다른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과 높은 실적제고를 약속하는 상장사들의 행태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선전거래소의 경우 최근 거룡관업(巨龍管業, 002619)·정태신재(鼎泰新材, 002352)·완달원선(萬達院線, 002739)·굉달신재(宏達新材, 002211)·사유도신(四維圖新, 002405)·동성약업(東誠藥業, 002675) 등 상장사에 대해 잇따라 M&A 및 구조재편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A주 시장에서 M&A 구조재편은 상장사의 주요 호재로 받아들여지며 M&A 소식 공시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잦았다. 특히 실적 제고 목표치를 높게 잡을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서 M&A 열풍과 함께 상장사들의 과도한 목표 설정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상장사들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반면, 실제 실적 목표치 달성률은 현저하게 낮아 투자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장사 자체에도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중신증권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만 A주 527개 상장사가 M&A를 통한 실적 제고를 약속한 가운데, 107개 상장사는 목표 실현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치를 달성한 상장사 비중이 전체 중 80%로 월등히 크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한 상장사의 경우 처음부터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M&A 추진 상장사 중 실적 목표치 달성률이 50%, 10% 미만인 기업은 각각 40개(실적 미달성 상장사 중 비율 37.4%), 23개(실적 미달성 상장사 중 비율 21.5%)로 집계됐다.

유명 경제학자 쑹칭후이(宋清辉)는 “주로 ▲판매가 인상 등 기업 경영전략 수정 ▲거시경제환경 악화 ▲상품 인도 지연 등을 이유로 실적 달성에 실패하는 상장사가 상당수”라며 “실적 미달성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업 신뢰도가 실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도 외면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우리 기자]

중국 최대 원자력발전기업 중국핵건, 25일 공모주 청약 돌입

중국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이자 올해 첫번째 상장 원자력 테마주가 될 중국핵건(中國核建)의 A주 상륙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핵건(中國核建)의 IPO 승인은 원래 지난해 5월 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증감회의 승인이 계속 늦어지면서 상장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증감회의 IPO 승인을 얻은 후 중국핵건(中國核建)은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에는 공모주 청약에 돌입했다. 상장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핵건은 이번 IPO를 통해 5억2500만주의 주식을 발행, 27억위안(약 4880억5200만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은 중국의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고, 원자력 발전 기업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책을 통한 해외기술 수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어 중국핵전의 상장은 A주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핵건은 우수한 실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3~2015년 중국핵건의 순이익은 각각 7억위안, 7억3000억위안과 9억1000억위안을 기록했다. [강소영 기자]

◆ LG화학, 커루전자와 합자회사 설립

25일 커루전자(科陸電子 002121.SZ)는 공시를 통해 최근 LG화학과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을 체결, 중국에 합자사 선전커러신에너지과기유한공사(深圳科樂新能源科技有限公司)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합자사의 등록자본금은 350만달러로, 커루전자는 245만달러를 출자해 합자사 지분 70%를, LG화학은 105만달러를 출자해 합자사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이다.

이는 LG화학이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중국기업과 자본을 합친 것이다. 합자사의 1기 생산규모는 배터리팩 연간 생산량 400MWh 이상이며, 생산라인은 2017년 초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지연 기자]

중국 당국, 원자재 선물시장 대외 개방 추진

팡싱하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부주석이 선물 거래 시장을 중국 내 상업은행과 해외기관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증감회 측은 원유, 철광석, 천연고무 일부 원자재 선물 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향후 거래 품목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팡 부주석은 이날 "(시장 개방 확대에 앞서) 다만 기술적 우위를 이용한 해외투자자들의 위법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기자] 

치후360·쿤룬완웨이, 오페라 브라우저 인수 '순항'

25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브라우저 업체 오페라의 지분 91%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중국계 컨소시엄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12억4000만달러 규모의 거래가 순조롭게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오페라는 치후360·쿤룬완웨이 등으로 구성된 중국계 컨소시엄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당시 중국 인수단은 1주당 71크로네(약 8.29달러)에 인수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 올 1-4월 국유기업 이윤 전년비 8.4% 하락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국유기업이 거둔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다.

25일 중국 재정부는 "중국 국유기업이 올 1~4월까지 실현한 이익은 6522억6000만위안(약 11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하락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국유기업의 영업수입은 13조52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떨어졌다. 이중 중앙기업 영업수입은 전년비 3.9% 떨어진 8조2200억위안, 지방국유기업은 2% 하락한 5조3000억위안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국 국유기업의 경영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부 지표는 긍정적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석탄, 철강기업 등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쉐즈(劉學智)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국유기업의 이윤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일부 산업의 하방 압박이 심하고,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시장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또 중국 공업생산자물가지수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기업 이윤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서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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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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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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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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