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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세회피 혐의로 조석래 효성 회장 검찰 통보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14:58

[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석래 효성 회장을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조 회장의 지분보고 위반과 관련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효성이 지난 1999년 8월 5일 발행한 190회차와 2000년 11월 2일 발행한 해외신주인수권 부사채(BW)에 대한 신주인수권행사, 취득주식의 매매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이 제200회차 BW 275만달러(원화 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해외SPC 명의(차명)로 취득한 뒤 지난 2005년 7월 워런트를 행사하여 효성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했고 이 주식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득가액이 28억원이고, 매도금액은 47억원으로 동 거래를 통해 조석래의 매매차익은 약 1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석래가 워런트와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위반비율 : 1.36%)한 것을 확인했다"며 "조 회장이 동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약 19억원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위반비율이 낮고 옛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3년)가 지난 2009년 2월에 완성됨에 따라 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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