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120개 공공기관 중 114개 성과연봉제 도입...불법 논란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인센티브 정책이 통했던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달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114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수십개 기관이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으로 도입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법적분쟁이 예고된다.

정부는 30개 공기업은 상반기(6월),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12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5월내에 완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4월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엔 공기업 기본연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5월까지 도입할 경우 4월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90% 이상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인센티브 정책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입장은 다르다. 겉으로 티를 내지는 못하지만, 청와대의 압박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 9일 대통령 주재 워크숍, 성과연봉제 도입 한몫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미진하자 법적인 해석을 스스로 해냈고,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산하 공공기관들을 불러모아 도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정은 5월 한달간 집중됐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자의 반대로 미진하자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판례에 따르면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에 해당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후 불법 강행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기재부 차관은 "고용부 장관의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실제 5월 초만 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리적인 해석 이후 지난달 90%가 넘는 기관이 도입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복지부 차관이 직접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성과연봉제를 압박한 결과,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100%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장·차관들이 성과연봉제에 매달린 이유는 오는 9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워크숍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성과연봉제 도입'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2개 현안이 보고된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성과연봉제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의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분쟁 불가피

90%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정부가 안심하기에는 이른다. 법조계 관계자 일부가 이사회 의결로 강행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다. 만약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고 판결이 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절반이상의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소된다.

더구나 불법 논란을 알고 있는데도 추진했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들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도입하지 않은 6개 기관도 이같은 맥락에서 강행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해석에 따라 자칫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연봉제가 별 소득없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특징에 맞는 평가항목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불법으로 결론나면 약 반년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소요된 국민세금에 대한 책임도 져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