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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4년·무속인 징역 8년 구형…최후 변론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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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뉴스핌=황수정 기자] 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등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서 따로 구형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김씨의 배후조종과 이씨의 허위 주장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아이들이 성폭행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건 남편에게서 위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무속인 김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각각 17, 13세)이 남편 A(45)씨, A씨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아들 2명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이씨로 하여금 남편 및 친인척을 포함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세모자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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