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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리콜 또 퇴짜..한국닛산은 원래대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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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임의설정 인정 안 해

[뉴스핌=김선엽 기자]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서류를 환경부가 또 다시 반려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콜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주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임의설정된 사실을 적발하고 회사 측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폭스바겐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핵심내용이 빠져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리콜 대상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 조작을 했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으며 연비조작이 설정된 EA189 엔진을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출하지 않아 환경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이달 2일 리콜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량 2만4000대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또 올해 말까지 리콜명령을 받은 15차종(12만6000대)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순차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리콜계획이, 저감장치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한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임의설정 판정을 내린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닛산에 판매된 824대 캐시카이 차량의 전량 리콜명령과 함께 인증취소,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환경부는 한국닛산과 한국닛산의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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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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