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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 논란.."골목상권만 통제"

기사입력 : 2016년06월15일 14:05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14:10

"불법 빈도 높은 유통망엔 적용 안해 차별, '형평성' 어긋나"

[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와 이통사가 유통망 관리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일반 판매점에만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매점 유형과 상관없이 도입돼야 함에도 일반 판매점에만 적용,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신분증 스캐너는 지난달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KAIT에 따르면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의무사항으로 전국의 약 1만8000여 판매점에 설치될 전망이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오는 17일까지 KAIT에 보증금 10만원을 납부하면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판매점은 이통사를 대신해 단말기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인 만큼 직접적인 개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캐너를 설치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스캐너를 통해서만 본인인증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이통사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가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 행위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는 복사본이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고 정보를 바로 이통사에 전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입했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가령 온라인에서 약식 가입 신청서를 받은 후 스캔한 신분증을 받아 개통 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유통망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불법 영업을 막을 수 있고 관리감독이 유용해 지는 셈이다.

하지만 판매점들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통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일반 판매점에만 스캐너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TM)이나 법인 특판은 제외되며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점에는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불법은 일반 판매점 보다 다른 형태의 판매점에서 더 많이 발생된다”면서 “형평성있게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번 모든 잘못이 일반 판매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통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캐너 도입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불편이나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스캐너를 도입하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들고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논의 등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방통위와 이통사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AIT는 이통사를 대신해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공급한다. <사진=KAIT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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