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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김영란법 시행시 연간 11조6천억 손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9일 15:54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09:19

음식업 8.5조·소비유통재 9700억·골프장 7000억 손실 예상

[뉴스핌=김나래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1조9700억원으로 총 11조6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추정된다. 또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 입법 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 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70000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 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 4000억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골프장의 경우에도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4000억원, 7만원 상향 시 3조6000억원, 10만원 상향 시 2조3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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