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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감원 고위공직자 절반 넘게 금융권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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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실효성 강화 입법 추진"

[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국내 주요 금융관련 기업 및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7명(53%)은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관련 기업 등에 취업했다.

대기업과 로펌에도 각각 4명, 2명씩 취업했다. 이 중에는 최근 횡령·군납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취업자도 있다.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재취업이 집중됐다. 최근 5년 간 32건의 재취업 중 2015년에 취업한 건만 15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2016년을 포함하면 70%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밝혀졌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대상기간 : 2012.1월~2016.5월)

                                                            <자료=김해영 의원실>

순번

퇴직일

취업심사

서류

이송일

공직자윤리위

심사결정일자

취업예정월

취업업체명

퇴직시

직급

1

2010-08-18

2012-04-19

2012.06.08.3)

2011.094)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2급

2

2012-03-21

2012-03-06

2012.03.25.3)

2012.03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

3급

3

2012-09-01

2013-02-08

2013.03.04.3)

2013.02

광교세무법인

3급

4

2012-09-14

2012-09-03

2012.9.21.3)

2012.10

자본시장연구원

4급

5

2012-10-12

2012-10-08

2012.10.29.3)

2012.10

제이피모간증권

3급

6

2012-11-28

2012-11-09

2012.12.04.3)

2013.03

㈜동아

4급

7

2013-09-25

2013-09-06

2013.09.27.3)

2013.10

삼성경제연구소

4급

8

2014-06-30

2014-07-29

2014.09.03.3)

2014.09

㈜씨에이에스

1급

9

2014-12-01

2015-01-26

2015.03.20.

2015.04

교보증권㈜

2급

10

2014-12-31

2015-03-24

2015.04.22.

2015.04

㈜아큐픽스

2급

11

2014-04-07

2015-03-31

2015.04.22.

2015.04

(사)금융보안원

임원

12

2015-03-19

2015-03-31

2015.04.22.

2015.05

한화에너지㈜

1급

13

2015-03-19

2015-03-31

2015.04.22.

2015.05

전북엔비텍㈜

1급

14

2015-03-16

2015-03-31

2015.04.22.

2015.05

법무법인 화우

1급

15

2015-03-27

2015-03-31

2015.04.22.

2015.05

대한전선㈜

1급

16

2015-03-20

2015-04-23

2015.05.22.

2015.06

법무법인 광장

4급

17

2015-01-15

2015-06-08

2015.06.26.

2015.07

보험연수원

임원

18

2015-06-30

2015-07-03

2015.07.24.

2015.07

네이쳐리퍼블릭

2급

19

2014-12-01

2015-08-28

2015.10.02.

2015.10

금융연수원

임원

20

2015-03-11

2015-10-12

2015.10.30.

2015.11

KGP㈜

2급

21

2014-12-01

2015-10-11

2015.10.30.

2015.11

서울보증보험

임원

22

2015-01-15

2015-11-30

2015.12.23.

2015.12

(사)금융보안원

임원

23

2015-12-02

2015-11-30

2015.12.23.

2016.01

한국신용정보원

1급

24

2016-01-04

2016-01-08

2016.01.29.

2016.02

한국투자증권㈜

4급

25

2016-01-05

2016-01-08

2016.01.29.

2016.03

삼화페인트공업㈜

3급

26

2016-02-05

2016-02-02

2016.02.26.

2016.02

신협중앙회

2급

27

2016-02-02

2016-02-02

2016.02.26.

2016.02

롯데카드

2급

28

2016-03-04

2016-03-07

2016.03.25.

2016.03

유진투자증권

2급

29

2016-03-04

2016-03-07

2016.03.25.

2016.03

신한금융투자

2급

30

2015-06-30

2016-03-07

2016.03.25.

2016.03

롯데케미칼

2급

31

2015-03-27

2016-04-08

2016.04.29.

2016.05

두산인프라코어

1급

32

2014-12-31

2016-04-08

2016.04.29.

2016.05

냉동냉장수산업

협동조합

2급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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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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