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씨네톡] 배우들 열연이 다 했다, '사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주연 기자] 탄광 붕괴 사고가 일어난 무진 외딴 산. 이상한 것이 출몰한다는 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거대 금맥이 발견된다. 은밀히 정보를 입수한 동근(조진웅)은 수상한 엽사들을 이끌고 산에 오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땅 주인 노파가 등장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랑이 끝에 노파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사냥꾼 기성(안성기)은 우연히 이를 목격하고 양순(한예리)과 함께 쫓기기 시작한다.

29일 개봉한 영화 ‘사냥’은 그간 한국영화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60대 배우를 중심에 둔 액션물이다. 당연히 사건의 중심이 된 60대 배우는 안성기. 사냥꾼 기성의 옷을 입은 그는 이야기의 선두에 서 힘 있게 극을 끌고 나간다. 추격 스릴러를 표방하는 만큼 긴장감도 적당히 갖췄다. 물론 순간 손에 땀을 쥘 정도로 매 순간이 긴박하지는 않지만,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수준도 결코 아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은 뜻밖에 터지는 웃음 코드다. 주로 상황에 반하는 대사로 웃기는 모양새. 일테면 강렬하게 총을 메고 등장한 안성기에게 “람보야?”라고 묻는다든지, 쫓고 쫓기는 상황에서 “내가 ‘황해’ ‘추격자’도 아니고”라고 읊조린다든지, 혹은 칼에 얼굴을 그인 동료에게 “너 산재처리 해야겠구나”라고 말하는 식이다. 다만 물속에서 솟구치는(?) 안성기를 포함, 충격적인 몇몇 신들은 여전히 웃어도 되는 장면인지 의문스럽다.

배우들의 열연은 이 작품의 빈틈을 모두 커버할 백미 중의 백미다. 단언컨대 캐스팅은 최근 나온 국내 영화 중 으뜸이다. 안성기를 필두로 조진웅, 한예리, 권율, 손현주, 박병은까지 모두 강렬하다. ‘특히’라는 부사를 연기 변신을 꾀한 안성기 앞에 둬야 할지, 1인2역을 소화한 조진웅 앞에 둬야 할지, 지능 발달이 느린 소녀 역의 한예리 앞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완벽한 연기들이다. 게다가 김윤성, 예수정, 진선규, 이해영 등 스쳐 가는 작은 배역 하나조차 연기파 베테랑들로 꽉꽉 메웠다. 그러니 이들의 열연을 보는 건 놓쳐서는 안될 큰 재미다.

또 하나 ‘사냥’을 봐야 하는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영화가 주는 메시지다. 사냥꾼을 쫓는 엽사들을 통해 관객은 탐욕과 욕망이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 잔인하게 변해가는 인간의 본성을 엿보게 된다. 인생 참 슬프다, 슬퍼. 영화의 완성도에 상관없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도는 대사다. 15세 이상 관람가.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