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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해 NLL 일대 북한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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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사드,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고려해 부지 선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전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연평도에서 12㎞ 정도 떨어진 서해 NLL 이북 지역의 '아리도'에 남측 군을 감시하기 위한 영상장비와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도에서 4.5㎞ 가량 떨어진 '갈도'에는 방사포 진지가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서해 NLL 이북 지역의 아리도와 갈도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병력 이동 등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 북한군 동향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이 지역에 특수부대원을 배치, 한국 어선을 나포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감시 전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병력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지금 인민군 장병들은 서해열점수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격화를 한강 하구에까지 확대해 보려는 미국과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의 북침 전쟁 책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침략자들을 단호히 징벌할 의지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며 "발사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7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한강 하구와 서해열점수역에서 벌리고 있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이 제2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만회할 수 없는 보복 대응을 초래케 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방부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고려해 부지 선정"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략·전술적 도발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6차례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 보유국'의 기정 사실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 중심의 당 조직을 정비하고 친위·측근세력의 중용·포진 등을 통해 1인 독재 권력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핵·미사일 개발 독려와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김정은 지도력 선전과 내부 체제결속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미측과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기지의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배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전대비 태세와 관련해선 "북한 지도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탄도탄 정보공유와 한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과 관련한 민·관·군 통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입영 단계에서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복무 부적응자의 조기 인지 및 장병 맞춤형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임상심리사를 증원하고 건강이상자 식별 강화를 위한 신검 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또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인 수색차량과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선 ▲지상작전사령부와 연합지구사령부 신규 편성 운용(10월) ▲미래사령부 편성과 예규, 작전지침서 작성 착수(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기획문서·법령·교리 개선(12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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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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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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