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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수단미사일 '절반의 성공' 평가…핵탄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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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6번째 미사일 성능 개선…고각 사격 평가"
한미, 성능개선 여부 등 정밀 분석중…"안보리 결의 위반"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2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2발 중 첫째는 공중에서 폭발했으나 둘째 발사체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016년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일지 <그래픽=뉴시스>

정부는 이날 오전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오늘 오전 8시5분 두 번째 발사된 무수단 추정 미사일의 성공 여부를 정밀 분석중"이라며 "일단 400여 ㎞를 비행한 것으로 미뤄 다섯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능이 개선됐고 기술도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여섯 번째 무수단 추정 미사일을 고각(높은 각도) 사격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각도를 높여 쐈기 때문에 400여 ㎞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가 탑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 관계자도 "오전 8시5분께 발사된 미사일은 약 400㎞를 날아갔다"며 "성공, 실패 여부를 아직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400km 비행은 지금까지 북한이 여섯 차례 발사한 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비행 거리의 4분의 1이다. 두 번째 미사일의 실제 비행 거리를 감안하면 이날 발사는 의도적으로 비행 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높인 고각(高角) 발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거리가 3000~4000㎞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높은 각도로 발사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갖춰야 할 최소사거리(500㎞)에 못 미치지게 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동해로 발사됐으며 사전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발사체는 최고 고도가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섭씨 6000~7000도의 엄청난 고열에도 탄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한 군사전문가는 "최고 고도 1000㎞가 맞다면 대기권 재진입시 마하 20~25 속도(시속 시속 2만4000~3만㎞)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며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재진입 기술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이번이 첫 재진입 기술 검증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발사한 두 번째 미사일이 고도 1000㎞에 도달해 일정 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다는 의미에 대해 "1번, 단순히 핵탄두 운반수단으로 무수단 능력 확인을 위한 발사 자체가 목적으로 괌 타격을 위협"했거나 "2번, 무수단은 수단이고 목적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및 핵탄두 폭발실험을 위한 것으로 미 본토 타격을 위해 핵무력의 마지막 해결과제를 해소하고 핵억지력을 완성시킨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번으로만 보면 400km는 무수단 능력을 검증할 수 없어서 실패"지만 "2번으로 보면 좀 짧기는 하나 최고고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을 충분히 모사할 정도의 고도라면 더 무서운 성공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올 초 핵탄두 기폭장치로 보이는 장비와 탄두 재진입체 지상실험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이번 시험으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경우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또 하나 생기는 것으로 현재 대북제재 국면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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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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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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