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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이진욱, 경찰 출석에도 출국 금지 조치…"진실과 무관"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 2016년07월19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07월19일 08:28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진욱이 경찰 출석에도 불구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장주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진욱 측이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소속사 씨앤코이엔에스는 18일 경찰 출석에도 불구, 이진욱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이진욱에 대해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촬영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했다. 그러나 임박한 출국 일정으로 혹시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욱은 이날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의 CF 촬영차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소인 A씨가 요청한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뜻하지 않게 일정을 미루게 됐다. 

소속사 측은 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고소인이 지난 12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이진욱에게 엄청난 호감을 표시했다. 사건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증거로 공개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이진욱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진욱을 무고해 이진욱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자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욱은 지난 14일 3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해 여성으로부터 피소됐다. 이진욱 측은 즉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상대 여성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이진욱은 17일 경찰에 출석, 약 11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다.

다음은 경찰 출석 이후 이진욱 측이 내놓은 첫 공식입장 전문이다.

1. 1. 이진욱에 대하여 이루어진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합니다.

이진욱은 고소를 당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CF 해외 촬영을 하기 위하여 18일 해외로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욱은 본인에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임박한 해외 촬영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출국 일정으로 혹시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 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2. 2. 고소인은 이진욱이 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는 등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이진욱 측에서도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고소인은 보도자료에서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진욱과 7월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새벽에 헤어진 당일 (7월 13일) 오전에도 고소인을 이진욱에게 소개하여 준 지인에게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강남에 새로 개업하는 프렌차이즈 음식점이 곧 개업을 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소인은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7월 14일에야 일에야 신고를 하였는지도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 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이진욱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진욱을 무고하여 이진욱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자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3. 이진욱은 위 고소사실을 접한 7월 15일 즉시 너무나 억울한 사정을 변호인에게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 바로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며 경찰의 조사일정에 맞추어 주말이지만 7월 17일 경찰에 출석하여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4.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하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고소인의 허위 주장 이 무고로 밝혀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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