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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존리] 편입한 주요 종목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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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적 좋은데 주가 역주행...재평가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1일 오후 5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자산운용업계에서 핫(Hot)한 인물이다. 미국에서 15년간 코리아펀드를 운용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를 운용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사장에 취임한 후 메리츠코리아펀드로 1조6000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메리츠코리아펀드가 지난 1년간 -20%에 근접할 정도의 저조한 성과를 냈다. 이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은 존 리 대표를 둘러싼 논쟁을 들여다봤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시장예측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측을 못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기업)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펀드 내 비중이 높은 다섯 종목 가운데 전년대비 실적이 후퇴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주가는 후퇴했다. 이게 곧 수익률 저조로 이어졌다. 

실적으로 보면 편입비중 1위인 ‘아모레G’는 군계일학이다. 메리츠코리아펀드는 이 종목의 편입비중을 1년간 약 1%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주가는 19만5000원에서 16만4000원으로 15.90%나 급릭했다. 실적과 주가 흐름이 반대로 간 셈이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모레G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27%, 37%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약점이 없는 회사로 판단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편입비중 2위인 CJ 역시 실적과 주가가 반대다. CJ의 매출액과 이익은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꾸준히 성장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CJ의 주가는 1년새 -27.56%를 기록했다. 총수 부재로 인한 잇따른 M&A 불발 등이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CJ의 1분기 매출성장률은 14.4%로 10대 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 "압도적인 매출 성장률과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CJ주가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재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편입비중 3위인 코웨이는 최근 불거진 잇따른 잡음으로 주가 부진이 심화됐다. 최대 1000억원의 비용 추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영업이익 4633억원을 감안하면 한 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대증권은 지난 13일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에 환불, 부품교체, 미판매 재고 소멸, 판매된 렌탈 자산에 대한 폐기손실 등 총 1000억원 안팎의 추가 비용을 전망했다. 

비중을 2.72%까지 높인 BGF리테일은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19.9%, 17.8% 증가했다. 주가도 5%대 상승률이다. 

◆ CJ CGV 비중확대, 넷플릭스 주가상승률 보면 아쉬워

존 리 대표는 한국 저성장의 돌파구로 ‘인터넷’과 ‘중국’을 생각한다. CJ CGV의 편입비중을 지난 1년간 꾸준히 늘린 건 이 회사가 중국 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주가는 지난 18일 장중 한때 8만5200원으로 연중 신저가를 기록했다. 관객 정체에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극장관람객은 2억1729만8000명으로 2014년 대비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판관비는 2014년 10.1% 는 데 이어 지난해 6.6% 증가했다. 

올해 CJ CGV는 중국에 영화관을 늘리는 한편, 터키·인도네시아 등지에 영화관 지분을 취득하며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해 138% 상승했다. 전세계 8000만명의 회원을 둔 넷플릭스는 올해 초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영화 ‘옥자’는 아예 극장 개봉을 배제하고 세계 최대 동영상업체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하기로 결정했다.

CJ CGV와 넷플릭스의 행보는 확연히 다르다. 투자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는 주가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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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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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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