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기업소득 환류세제, 임금 가중치 50% 상향…배당은 2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개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임금증가에 대한 가중치가 50% 상향 조정되고, 배당 가중치는 20% 낮아진다. 이를 포함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가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손보기로 했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더 잘 흘러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 및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한다. 투자:임금증가:배당이 1:1:1인 현행 가중치를 1:1.5:0.8로 변경키로 한 것.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임금증가에는 현재 다른 법규에서도 0.5 가중치 주는 게 있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 1.5로 정한 것으로, 1900억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과세(세율 10%)하는 제도다. 투자포함형(소득의 80%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을 뺀 금액에 10% 과세)과 투자제외형(소득의 30%에서 임금증가·배당을 뺀 금액에 10% 과세)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투자제외형 선택 시 3년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넣기로 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전체적으로 당초 도입 목적대로 대상기업들이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환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대상기업들의 대다수가 배당위주의 투자제외형을 선택,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가 미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신고실적 기준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총 2845개 법인인 신고, 투자포함형이 870개(30%), 투자제외형은 1975개(70%)다. 총 환류금액은 139조5000억원으로, 투자 100조8000억원, 임금증가 4조8000억원, 배당 33조8000억원 등이다.

환류금액(단위 :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손본다. 고배당기업의 배당금이 증가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전체 배당금 중 7700억원(59%)이 귀착되는 등 세제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14%→9%)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주주는 25% 분리과세하던 것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000만원)도 신설키로 했다.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에서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중 선택 가능'으로 바꾼다.

현재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서는 303개 법인이 신청, 공제세액은 144억 수준이다. 중견·대기업에 87%(125억), 중소기업에 13%(19억) 귀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이용실적이 낮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