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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위기의 골프장 설상가상, 존폐 기로에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38

[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골프장 업계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

◆골프장들 “올게 왔다 문 닫을 일만 남아”

사진은 기사내용관 관련이 없음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을 선고한 28일 골프장업계는 “올게 왔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았다”고 낙담했다.

경기도의 A 회원제 골프장 대표 B씨는 "우리는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많은 골프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영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걱정했다.

B씨는 "골프장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는 시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015년 말 기준 자본 잠식된 회원제 골프장 수가 72개소로, 조사 대상 159개사 중 45.3%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영남권 19개소, 충청권 11개소, 제주와 호남권이 각각 7개소, 강원권 6개소 순이다.

자본 잠식된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부채비율은 4070%로 회원제 평균(1535%)보다 크게 높았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접대골프를 할 경우 1인당 50만원 정도 들어간다. 주말의 경우 그린피만 2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캐디피 12만원 카트비 8만원 등을 합치면 40만원이 넘어간다. 식사비와 프로숍에서 파는 선물비까지 포함하면 50만원은 잡아야 한다.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들도 불만이 높다.

경기도 용인의 C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D씨는 "사업상 회원권을 구입해 수시로 접대골프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골프를 하지 말란 말인데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저연구소 서천범 소장도 회원권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게자는 “골프장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상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며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인데 골프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면 그동안 골프장이 부청청탁의 온상이었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체도 비상...접대골프 어떡해

A 기업체 홍보담당자는 "법 취지는 공감한다.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큰 일이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기업 홍보를 위해 사업파트너 등에 접대를 할 수밖에 없다. 편법을 쓰란 말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3, 5, 10을 파하기 위해 편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김영란법이 발효돼도 접대골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식당에선 2만9990원 짜리 식사 메뉴가 등장할 것이고 식사 값은 팍 낮추는 대신 대관료를 별도로 받는 곳도 생겨날 수 있다.

접대골프도 골프장에 도착해 플레이 전 현금을 미리 나눠주거나 비용을 각자 계산 한 뒤 사후 보전해 주는 방법 등이 나올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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