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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결합상품, '인터넷 공짜' 안돼..1·2년짜리 결합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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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별 할인 금액 별도 안내...3년 이하 약정도 할인 받아

[뉴스핌=심지혜 기자] 8월 1일부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상품 할인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동안에는 '이동통신 2회선과 인터넷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같은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각각 얼마씩 할인된다'고 안내되는 것이다. 

또한 3년 약정해야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1, 2년으로 약정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8월 1일부터 기존 결합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새로운 할인규정에 따른 새로운 결합상품을 선보인다. 

이같은 변화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 공짜가 아님에도 '공짜'라는 식으로 알려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마케팅 방식을 근절하기 위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정책에서 비롯됐다.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SK텔레콤 '가족 한명에게 할인 몰아주기 가능'

SK텔레콤은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온가족무료’를 종료하고 ‘온가족플랜’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온가족플랜’은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으로 기존 ‘온가족무료’ 대비 최소 1100원(부가세포함, 이하 모든 요금 금액 부가세 포함)에서 최대 3300원으로 전체 할인 금액이 확대됐다. 

SK텔레콤은 '온가족플랜'으로 가족 휴대폰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받을 수 있고 ▲전체 휴대폰요금 할인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가족 전체에게 나눠주는 선택도 가능하도록 했다. 휴대폰, 인터넷 할인금액은 청구서에서 각각 따로 안내된다. 

가족 중 1명만 밴드데이터47 요금제(5만1700원) 이상을 이용하면 가족 휴대폰 회선 수(2~5회선)에 비례해 총 1만1000원에서 최대 3만96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3명이 ‘온가족플랜’에 가입하고 그 중 한 명이 밴드데이터59 요금제(6만4900원)를 쓴다고 가정하면, 3회선 기준 휴대폰 할인 금액 1만7600원을 한 명에게 몰아줘 59요금제 통신비를 4만원대로 낮추거나 가족 3명과 나눠 할인 받을 수도 있다. 

이는 3년 약정 기준 할인 금액으로 1년 약정하면 3년의 25%, 2년 약정하면 50%가 할인 된다. 

SK텔레콤 결합 할인 금액.

◆ KT '모바일 할인, 기여도에 따라 차등'

KT는 '인터넷 뭉치면 올레', 'LTE뭉치면 올레1·2'를 가족간 모바일 요금 합산 금액에 따라 결합 할인을 제공하는 ‘총액 결합할인’으로 개편했다. 

‘총액 결합할인’은 모바일의 기본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전체 모바일 할인 금액 및 인터넷 할인 금액이 결정되며 모바일 각 회선당 할인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나뉜다.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가족간 합산 모바일의 월정액 총액이 2만원 미만이면 기가 인터넷이 7000원 할인되고 2만원 이상이면 모든 구간에서 기가인터넷이 1만원 할인된다.

가족간 모바일 월정액 총액 ▲5만9000원~9만9000원 구간은 모바일 5000원 할인(전체 15000원 할인) ▲9만9000원~12만9000원 구간은 모바일 1만5100원 할인(전체 2만5100원 할인) ▲12만9000원~15만9000원 구간은 모바일 2만100원 할인(전체 3만100원 할인) ▲15만9000원 이상은 모바일 2만5100원 할인(전체 3만5100원 할인) 된다(부가세 미포함).

최소 인터넷 1회선에 모바일 1회선을 결합해야 ‘총액 결합할인’이 적용되며 인터넷 1회선당 모바일은 최대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하다. 또한 LTE∙3G∙키즈∙청소년∙웨어러블 요금제 등 모든 모바일 요금제도 적용된다. 

이는 3년 약정 기준 할인 금액으로 1년 약정 시에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3년 결합 할인 금액의 25%, 2년 약정시에는 50%가 할인된다. 

KT 결합 할인 금액.

◆ LG유플러스 '대표자만 할인'→'가족 균등 할인'으로 

LG유플러스는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홈(Home)’을 종료하고 기존 보다 많은 사람이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한방에홈2(Home 2)’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그동안 결합 대표자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한방에홈2부터는 가족 구성원이 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결합한 사람들 중 1명에게 할인 금액을 몰아줄 수도 있고 균등하게 나눠 할인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합할인은 모바일 1회선이 4만4000원(부가세 미포함)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가능하며 최소 8000원에서 최대 2만305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3년 이하 약정 기간에 대한 할인 금액은 LG유플러스가 가장 적다. SK텔레콤과 KT가 1, 2년 가입자에게 3년 약정 할인 금액의 25%, 50%를 할인해 준다면 LG유플러스는 1년 약정 가입자는 3년 약정 할인 금액의 20%, 2년 약정 가입자는 40%만 할인해 준다. 

LG유플러스 결합 할인 금액.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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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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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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