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폭스바겐 제재] 소비자 보상은 여전히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11:18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13:36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8만3000대 인증 취소…민법 110조 사기의 의한 계약 취소 및 차량 환불 소송

[뉴스핌=김기락 기자] 환경부가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하면서, 해당 차량 구매자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간 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24개 차종에 대해선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8만3000대 규모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가운데 폭스바겐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또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24차종, 소음 성적서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엔진 별로는 경유차 18종(29개 모델), 휘발유차 14종(51개 모델)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와 함께 인증 취소 규모는 총 20만9000대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되는 규모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소송건과 별도로 인증 취소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이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차량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 보상 계획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지난해 건은 리콜을 해야 하는데 정부 승인이 안 났다. 리콜이 진행되면 불편 없이 리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 후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인 법무법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인증 취소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상으로 민사와 형사 두 가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소송의 메인으로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과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서류를 변조해 사기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 측은 오는 3일 환경부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 교체 및 환불 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리콜·보상이 시행되지 않자, 폭스바겐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차량 교환 환불 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라 리콜이 불가능할 때는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