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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10조 초대형IB 육성책...차등혜택 어떻게 다른가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14:12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14:12

[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제도를 내놨다. 시행은 내년 2분기로 예상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자기자본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 ▲4조원 이상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을 목표로 증권사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하는 금융위가 2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관련 질의응답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013년 선진형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증권산업 전반의 영업이나 경영은 과거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 발행어음 업무나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실제로 은행과 동일한 것 아닌지?

- 아니다. 차이가 있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는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성격의 은행예금과 확실히 구별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증권담보대출과 기업신용공여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증권담보대출 이외에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여신 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수신)규모가 제한되고, 종합투자계좌는 예금과 달리 엄격한 운용규제를 받게 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금융은 일반 은행과는 어떻게 다른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은행의 특성상, 위험 자본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공백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메워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로 자금을 조달해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하면 은행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나?

- 아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신용공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이번 대책은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기업금융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증권사의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비롯한 규제 장치들을 마련했다.

▲ 단기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운용할 경우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 증권사는 현재도 전자단기사채나 기업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해 채권 등 장기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허용되는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는 기존 단기자금 조달수단에 비해 운용의 자율성이나 자금조달 절차가 개선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만기구조에 있어선 기존 자금조달 수단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달 만기가 더 짧아지거나 만기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 NCR-II가 도입되면 건전성 관리가 약화되는 것 아닌지?

- NCR-II는 우량한 대출자산인데도 단지 만기가 길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부담을 주고 있는 현 NCR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대출자산의 리스크에 따라 위험값이 산정돼 오히려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하는 건전성 규제가 가능하다.

▲ 해외에서는 IB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닌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의 고위험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 업무 등 핵심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경우는 PI와 FICC 등 고위험 IB 업무는 물론, 인수합병(M&A) 등 전통적 IB업무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기 이후 해외 IB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업금융 업무를 우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 4조원과 8조원의 자기자본 기준은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합병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2곳이다. 또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4조원에 근접한 자기자본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2곳도 이익유보와 증자, M&A 등을 통해 단기간 안에 4조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4조원 기준이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 외국환 업무 신규허용으로 달라지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지금까지는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물환 업무는 증권사에서, 현물환 업무는 은행에서 각각 따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현물환 환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외환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외환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금융기관과 국부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협력 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 정책금융기관이나 한국투자공사, 성장사다리 M&A 펀드 등이 해외 인프라 또는 M&A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들에게만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 업무의 선별적 우선 허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먼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다.

▲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 계획은 없는지?

-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 자금들은 기업금융 의무비율 규제 등을 통해 기업금융 중심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했다.

단순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고부가가치 기업금융 업무와는 거리가 먼 다른 용도로 자금이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투자은행 육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 발행어음 등과 연계하여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여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닌지?

- 그럴 확률이 있다. 따라서 확충된 자본 여력이 ELS 발행 등으로 연결돼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반기 중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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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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