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10조 초대형IB 육성책...차등혜택 어떻게 다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제도를 내놨다. 시행은 내년 2분기로 예상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자기자본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 ▲4조원 이상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IB 출현을 목표로 증권사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하는 금융위가 2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관련 질의응답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013년 선진형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증권산업 전반의 영업이나 경영은 과거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 발행어음 업무나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실제로 은행과 동일한 것 아닌지?

- 아니다. 차이가 있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는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성격의 은행예금과 확실히 구별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증권담보대출과 기업신용공여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증권담보대출 이외에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여신 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수신)규모가 제한되고, 종합투자계좌는 예금과 달리 엄격한 운용규제를 받게 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금융은 일반 은행과는 어떻게 다른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은행의 특성상, 위험 자본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공백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메워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로 자금을 조달해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하면 은행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나?

- 아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신용공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이번 대책은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기업금융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증권사의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비롯한 규제 장치들을 마련했다.

▲ 단기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운용할 경우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 증권사는 현재도 전자단기사채나 기업어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해 채권 등 장기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허용되는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는 기존 단기자금 조달수단에 비해 운용의 자율성이나 자금조달 절차가 개선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만기구조에 있어선 기존 자금조달 수단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달 만기가 더 짧아지거나 만기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 NCR-II가 도입되면 건전성 관리가 약화되는 것 아닌지?

- NCR-II는 우량한 대출자산인데도 단지 만기가 길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부담을 주고 있는 현 NCR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대출자산의 리스크에 따라 위험값이 산정돼 오히려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하는 건전성 규제가 가능하다.

▲ 해외에서는 IB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닌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의 고위험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 업무 등 핵심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경우는 PI와 FICC 등 고위험 IB 업무는 물론, 인수합병(M&A) 등 전통적 IB업무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기 이후 해외 IB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업금융 업무를 우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 4조원과 8조원의 자기자본 기준은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합병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2곳이다. 또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4조원에 근접한 자기자본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2곳도 이익유보와 증자, M&A 등을 통해 단기간 안에 4조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4조원 기준이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 외국환 업무 신규허용으로 달라지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지금까지는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물환 업무는 증권사에서, 현물환 업무는 은행에서 각각 따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현물환 환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외환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외환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금융기관과 국부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협력 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 정책금융기관이나 한국투자공사, 성장사다리 M&A 펀드 등이 해외 인프라 또는 M&A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들이 특별참가금 형태로 법인지급결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이행한 상태에서 특정 증권사들에게만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 업무의 선별적 우선 허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먼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다.

▲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 계획은 없는지?

-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 자금들은 기업금융 의무비율 규제 등을 통해 기업금융 중심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했다.

단순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고부가가치 기업금융 업무와는 거리가 먼 다른 용도로 자금이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투자은행 육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 발행어음 등과 연계하여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여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닌지?

- 그럴 확률이 있다. 따라서 확충된 자본 여력이 ELS 발행 등으로 연결돼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반기 중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