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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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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종교자유연례보고서…"8만~12만명 오지 수용소 수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각) '2015 국제종교자유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처형, 고문, 구타, 체포를 통해 거의 모든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계속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종교관련 사범을 포함해 약 8만~12만명의 정치 사범은 오지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 수용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7월31일자 5면에 반공화국전복음모책동을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뉴시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서 억류돼 '반국가 종교 활동'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며, 종교 활동에 관련된 다른 외국인들이 추방당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만5000명, 기독교 1만2000명, 불교 1만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보고를 근거로 신도 비율이 1950년 24%에서 2002년 0.016%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유엔은 실제로는 북한에 20만~40만 명가량의 기독교 신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교회를 5개로 명시했다. 지난해 포함된 봉수교회, 칠골교회 외에 제일교회, 장충성당, 성삼위일체 러시아 성당을 추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종교기관이 외부 선전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주민들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는 한국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일반 주민들이 이들 교회를 '외국인 대상 관광장소' 정도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정부가 종교 자유를 부인할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며 경멸, 절망, 소외를 일으키는 긴장을 촉발시킨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를 계속 투옥해 60여 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이슬람 국가가 채택한 신성모독과 배교에 대한 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기독교인과 시아파, 소수민족인 예지디 족을 집단학살하고 있으며,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와 수니파를 상대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강간 등 잔혹한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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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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