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된 이동통신, 소득공제 선택 아닌 필수"
[뉴스핌=이윤애 기자] 세수 감소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온 휴대폰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다시 한 번 추진될 전망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소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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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희 의원실> |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휴대전화가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지만 요금부담이 만만치 않아 물가상승, 가계부채,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실제 2014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평균 ARPU(가입자 1인당 매출)는 약 3만5906원이다. 4인 가족이 각각 1대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가계별 14만3624원을 매달 지출하는 꼴이다. .
황 의원에 따르면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소득세가 2017년 1조1271억원, 2021년 1조1830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1년 5년 간 총 5조7748억원(연평균 1조155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세수감소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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