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광고 난무하는 '카카오 뉴플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높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06:00

KISA, 카카오에 개선의견 전달.."수신거부법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친구 추가 시 광고성 메시지 수신 과정 명시적 표시도 지적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0일 오전 09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카카오가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뉴플러스친구(이하 뉴플친)' 운영과 관련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정을 권고받았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뉴플친 관련 스팸 민원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니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을 카카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플러스친구 1.0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시지 발송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사진=카카오 플러스친구 자료>

뉴플친 파트너사 155개 중 상당수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광고성 메시지 정보 전송 및 표기법을 지키지 않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155개 파트너사는 언론, 패션/뷰티 매거진,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 배급사 등 자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업체로 구성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 스팸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광고성 메시지 송신자는 '(광고)' 문구를 표기하고 고객센터, 수신거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리법인이더라도 순수하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 이는 예외로 규정되고 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보성 메시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글귀를 보내거나 새로운 콘텐츠 업로드 소식을 알릴 때, 뉴스를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등은 서비스·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뉴플친 계정 다수는 이같은 광고성 메시지 표기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고)' 문구, 또는 고객센터, 수신거부 방법 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KISA 스팸대응팀의 강동우 선임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리추구가 목적인 영리법인이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모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라며 "이와 관련해 표기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사진의 플러스친구 계정은 (광고), 고객센터, 수신거부방법이 제대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계정처럼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카카오톡 뉴플친 1:1 카톡 채팅 화면>

이같은 혼란은 수신자 기준에서 정보성, 광고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뉴플친 파트너사가 제각기 다른 표기법과 정보/광고성 메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KISA는 뉴플친에 '친구 추가' 버튼만 있고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생략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1년 1월 출시한 1세대 플러스친구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체 메시지와 이벤트를 홍보하는 마케팅 플랫폼이다. 광고 수신이나 쿠폰 발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용자도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다. 플러스친구를 추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광고성 메시지 수신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업데이트된 뉴플친은 광고와 정보성 메시지를 혼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 설치 또는 카카오 계정을 만드는 단계에서조차 이와 관련된 절차가 없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설치 단계에서 뉴플친 광고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더라도, 개별 사업자 계정에 대한 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이용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며칠 전에 카카오에 전달했다"며 "차기 업데이트에 광고성 메시지 수신 관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고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파트너사도 문제지만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카카오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76조1항에 따르면 위반 행위자(파트너사)와 행위를 하도록 한자(카카오)도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최근 테스트에 참여하는 파트너에게 KISA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의사항을 전달했다"며 "현재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