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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내부현금+대출'로 한진해운 자산 인수

기사입력 : 2016년09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6:05

금융위 "현대상선 자금 있어"…채권단, 시설자금대출 고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상선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낙점되면서,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량자산 인수자금은 현대상선 자체 유동성과 함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 중심 채권단 대출 형태로 조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2일 금융당국 및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상선 경영진추천위원회는 새 CEO 후보로 유창근 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현대상선 등과 '한진해운 관련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CEO 선임 즉시,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등을 포함한 현대상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유 사장이 신임 CEO로 확정되면 채권단과 긴밀한 협조 하에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는 한진해운의 청산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우량자산 인수를 사전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상선 경쟁력 강화와 연결되는 일부 선박 및 우수 인력, 영업 네트워크 등이 인수 검토 대상이다. 우선 현대상선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한진해운 자산 실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과 필요한 자금 규모와 조달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사진=현대상선>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인수 대상이 기존 계약 변경, 인력 승계 형태이고 인수자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대상선 자체 보유 자금 뿐 아니라 시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채권단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자산 인수는 부동산처럼 실체를 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선박금융 대주단과 계약 변경, 용선계약 변경, 인력 승계에 관한 것"이라며 "한번에 자금을 조달해서 원샷(One Shot)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량자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현대상선이 보유한 유동성으로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추진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 관계자는 "지난 5월 현대증권 매각 이후 1조2000억 정도 매각대금이 들어왔고 매각 대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유동성 수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선 현재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동시에 채권단의 자금지원 방식은 대주주인 산업은행 자체 혹은 채권단 공동 대출 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대출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의 경우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가 지금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자전환은 의미가 없고 자금지원은 론(Loan) 형태가 될 것"이라며 "산업은행 단독으로 할 지 채권단 비율에 따라 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권단이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는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자산을 인수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효율성이 있는지는 실사를 통해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시 운영자금이 아닌 시설자금 명목의 대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정 기업의 운영자금 대출한도가 소진되거나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을 경우 시설자금 명목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대출 과정에서 운영자금보다 시설자금 형태로 지원해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인수자산의 규모를 결정할 때 현대상선의 자금동원력도 당연히 계약조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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