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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소’ 폭스바겐, 편법 판매 '기승'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07:10

최종수정 : 2016년09월07일 07:29

폭스바겐 딜러사, 선등록된 '골프' 할인율 20%대
뒤늦은 환경부, "편법 가능성 있어" 늦장대응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6일 오후 2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성웅 기자] 배출가스 및 서류 조작 등으로 폭스바겐 자동차의 판매가 정지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별 딜러사들이 판매 정지된 모델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영업사원들은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인증이 취소된 차량 등에 대한 판촉 활동을 진행 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국내 인증 과정에서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35개 모델이 판매 가능한 아우디와 달리 폭스바겐은 현재 CC와 투아렉 등 2개 차종, 5개 모델밖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내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폭스바겐 딜러사들의 편법 소지가 있는 영업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차량 공급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딜러사에게 인계된 차량들을 할인율을 높여 판매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의 A 딜러사 소속 영업사원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선등록된 골프는 21%라는 높은 할인율로 판매 중이다. 선등록된 골프 2.0 TDI 모델의 경우 2700만원대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딜러들이 온라인카페(오른쪽)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등록된 인증취소 모델을 높은 할인율로 판매 중임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이성웅 기자>

선등록 차량이란 주로 딜러사에서 한국법인에서 할당한 판매 실적을 맞추기 위해 출고 전에 파이낸셜서비스 등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뜻한다.

한 온라인카페에서도 이 같이 선등록된 차량을 판매중지 처분 이후 할인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영업사원은 "구매 시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에서 구매자로 명의가 이전되며, 보증도 그때부터 시작된다"면서 "이 차량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 인증 취소에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체적인 판매 중단을 실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딜러사들은 여전히 시승차도 '운행거리가 짧고 할인율이 높음'이라는 단서를 달아 판매 중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판매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스바겐이 행정처분을 대비해 선등록을 해놨다면 편법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판매 중지를 명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의적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일단 딜러사로 차량공급은 중단돼 신차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선등록 차량 역시 시승차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형태로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어떤 연유에서 파이낸셜 서비스에 선등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만일 차량등록 일자가 폭스바겐코리아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을 때와 환경부 공식 처분일 사이라면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까지 연계된 편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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